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러시아/정치 (문단 편집) === 사법부 === '''법원의 경우 소련 시절 형사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법을 만들었다.''' 옐친 정권에서 사법 개혁을 추진했던 세르게이 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99.6%가 유죄'''라고 한다. --[[역전재판]] 하드모드--[* 허나, 러시아의 사법체계 시스템 자체 때문에 유죄율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처벌 가능성이 낮거나 가벼운 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도 유죄율이 90%이상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유죄율이 낮다는 말은 되려 검•경등이 무리한, 자의적 기소를 남발한다는 것으로서 더 심각한 것이다.] 재판방식은 [[규문주의|판사가 검사처럼 공격적으로 심문]]하여…[[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언론인들의 대담 중 '''연못에서 잉어 7마리를 낚았다고 징역 6개월(!), 핸드폰 훔쳤다고 2년형(!)'''이 선고된 가혹한 판례를 언급해가면서 아예 무죄 판결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판사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점을 매우 비판했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가벼운 형벌이나 벌금형으로만 그치며 아예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사법부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같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편이다. 처벌 수위는 구소련 시절의 형량에서 [[사형]]과 [[유형|유배형]]만 없애고[* 사실 법률에는 사형이 아직 존재하지만 집행은 물론 선고조차 불가능해서 (일반범죄자를 대상으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형/국가별 현황]] 참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이 폐지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석방을 거부하면 그만이라 별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징역의 상한은 징역 25년. 단 여성은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능한 대신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18세 미만은 러시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징역 10년까지만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