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령수 (문단 편집) ==== 정령수사 레라 ==== [[파일:精霊獣使い レラ.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몬스터=, 효과=, 한글판명칭=정령수사 레라 (미발매\, 비공식 번역명), 일어판명칭=精霊獣使(せいれいじゅうつか)い レラ, 영어판명칭=Spiritual Beast Tamer Lara (미발매\, 비공식 번역명), 종족=사이킥족, 속성=빛, 레벨=1, 공격력=100, 수비력=2000, 효과외1=자신은 "정령수사 레라"를 1턴에 1번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으며\, 그 ①②③의 효과는 각각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효과1=①: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패의 "령수" 몬스터 1장의 일반 소환을 실행한다., 효과2=②: 자신의 필드의 "령수" 카드가 전투 / 효과로 파괴될 경우\, 대신에 필드 /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할 수 있다., 효과3=③: 이 카드가 제외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정령수사 레라" 이외의 "령수" 몬스터 1장을 특수 소환한다.)] 가이아페라이오의 힘을 받은 레라. 이 카드의 공개로 레라 사망설은 완전히 불식되었다.[* 다만 하필 이름이 정령수사인데, 같은 정령수사인 윈다가 [[엘섀도르 미도라시|령수로 이직하기 전 어떤 신세였는지]]를 생각하면 신의 섭리 때 죽거나 빈사 상태에 있다가 계성에서 가이아페라이오의 희생으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설도 있다.] ~~대신 [[나츄르 가오드레이크]]가 15년 만에 사망했다.~~ 더욱 예뻐진 레라의 미려한 일러스트 또한 대호평. ①의 효과는 령수 버전 [[이중소환]]. 장로 없이는 제대로 된 전개가 불가능했던 기존 령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특수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령수의 1회 소환 제약도 회피한다. 패 소모가 격렬한 것은 유의할 것. ②의 효과는 [[세피라#세피라의 신의|세피라의 신의]]나 [[샐러맨그레이트#샐러맨그레이트 베일링크스|샐러맨그레이트 베일링크스]] 처럼 묘지에서 제외되며 파괴를 막아 주는 효과로, ③의 효과와의 연동을 쉽게 하기 위해 필드에서도 제외가 가능하다. 제외를 통해 파괴를 막아주면서 그 제외를 트리거로 효과를 쓸 수 있는 구조는 [[알구울 마제라]]와도 비슷하다. 핵심은 ③의 효과로, 제외되면 덱에서 다른 령수 몬스터를 아무거나 한 장 특수 소환한다. 령수는 융합 방식이 전부 제외이므로 필드의 이 카드를 제외해도 효과 발동이 가능하고, 자신의 효과로 파괴를 막으면서 덱에서 령수를 끌어올 수도 있다. 어디에서 제외되는지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패에 장로도, 이 카드도 잡히지 않고 칸나호크만 잡히는 경우에도 이 카드를 제외해 성령수기 칸나호크를 꺼내며 전개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카드의 의의는 최초로 등장한 정령수들의 제외 효과를 직접적인 어드밴티지로 바꾸는 카드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령수는 아페라이오로 묘지, 페톨핀으로 패, 칸나호크로 덱의 카드를 제외하는 것에는 능했으나 그 제외가 직접적인 어드밴티지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칸나호크 분리합체로 덱의 령수 카드를 간접적으로 가져오며 아드를 불려야 했지만, 이제는 제외 효과를 쓰면서 필드 어드밴티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 카드의 효과로 아페라이오를 일반 소환하고 효과로 레라를 제외하는 것으로, 장로와 일소권을 쓰지 않으면서 령수 몬스터 2장을 간단히 늘어놓을 수 있다. ||수록 시리즈 || ||<(> 2023-11-25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 TW01-JP122 | '''[[터미널 월드(부스터 팩)|TERMINAL WORLD]]'''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N)][include(틀:유희왕 레어도/P)][include(틀:유희왕 레어도/UR)][include(틀:유희왕 레어도/P + UR)][include(틀:유희왕 레어도/SE)][include(틀:유희왕 레어도/P + SE)]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