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롯데하이마트 (문단 편집) === 노트북 바꿔치기 사건 === [youtube(GAn2kH1XQLo)] * [[https://www.fmkorea.com/best/6026940280|아버지가 ㅎㅇㅁㅌ에서 사기를 당했던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한 고객이 하이마트에서 삼성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i7에 512GB 제품을 구매했지만 해당 고객의 아들이 확인해본 결과 i5짜리 하위 모델 거기에 256GB였다.[* 해당 모델들의 가격 차이는 최저가격으로 비교하면 40만원 차이난다. 거기에 SSD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쉽게 분해해서 교체할수 있는것과 다르게 노트북은 어느정도 전공이 되는 기술자가 분해 해야한다.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노트북이 SSD 업그레이드가 어려워 저장용량 수치도 구매 고려대상이다.] 그리고 해당 노트북을 판매한 직원은 해당 i5 제품 가격을 결제하고는 원래 고객이 구매했던 i7 제품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 직원은 '''우연히 실수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으며, 마치 선심 쓰듯 새 제품을 DP 제품 가격으로 주겠다 했지만 고객의 아들은 애초에 신뢰가 깨진 상태라 또 어떤 속임수를 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냥 환불을 받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63532?sid=101|#]]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고객에게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했다. 하이마트측은 두 제품의 가격표가 바뀌어 있는 실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i5 제품을 i7 가격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적 해명으로 해당 직원은 삼성 브랜드 판촉 직원으로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전 하루 '전날'에 직원이 실수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미심쩍은 주장이다. 피해자는 전날이 아닌 '그날' 피해자 부친이 사고 난 뒤에 직원이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해자가 사기로 소송할시 중요한 부분인데 주장대로 피해자 부친이 구매한 뒤에 직원이 하위 모델을 구매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쉽지만 피해자 부친이 구매하기 전에 구매했다고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