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행정구역) (문단 편집) === 법정리와 행정리 === 동의 경우처럼 '''법정리'''와 '''행정리'''의 구분이 있다. [[동(행정구역)|동]]의 개념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한데, 미묘하게 다르다. 행정동은 읍·면과 대응되는 반면, 행정리는 행정동 아래의 통(統)과 대응된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이 들어가거나 그 반대로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으로 쪼개지거나 반반씩 걸쳐있는 등 꼬이고 꼬여있는 반면에, 법정·행정리의 경우 '◯◯리'라는 하나의 법정리에 여러 개의 행정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행정리는 동리통폐합 이후 인구 등 기준을 충족한 법정리를 여러 구(區)로 분리하고, 그 외의 법정리는 그 자체로 하여 명예직인 구장을 선출하여 관할하게 한 데에서 유래한다. 법정리 내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곧 '법정리 = 행정리'가 되고, 법정리 내에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법정리 안에 여러 개의 행정리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쪼개는 게 보통이지만, 인구가 적더라도 법정리가 너무 커서 이장이 감독하기 힘든 경우에도 법정리를 쪼개어 행정리를 설치하기도 한다.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크다는 등 이유로 행정리를 설치할 때는 법정리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법정리의 명칭이 '나무리'인 경우, 그 법정리에 설치되는 행정리는 '나무1리', '나무2리', '나무3리' 등이 된다. 다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등 일부 지역은 과거 지명을 그대로 붙이거나 단위를 동으로, 특이하게 한다. 물론 저런 접사가 정식명칭이여도 공문서에 꼭 '리'로 고쳐 쓰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다산1동'(법정리 보성리)도 '다산1리'로 쓰는 식이다. 행정리 이름이 흔히 보이는 XXO리 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이하게 정해진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의 경우 보성1리, 보성2리 하는 식이 아닌 다산1동, 다산2동, 인사동, 부평1동, 부평2동, 신흥1동, 신흥2동 등 7개 행정리가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접미사도 리가 아닌 '''동'''이다. 게다가 현지에서는 상기 7개 리에서 숫자를 뺀 것을 '보성리'를 대체해 법정리처럼 쓰기도 한다. '난 부평동 살아'라고 하는 식으로. 물론 주소를 쓸 때는 보성리로 쓰지만. 이런 경우는 마을 이름에 'XX촌', 'XX동', '원(原)XX', 'XX골'등 흔히 쓰이는 접사가 붙고 이 상태로 정식명칭이 되어버린 것. 물론 저런 접사가 정식명칭이여도 공문서에는 꼭 '리'를 붙이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산1동'도 '다산1리'로 쓰는 식으로. 위와 같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의 경우도 마을이름 다섯개가 동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중흥동, 창동, 옥산동, 교동, 정대동 다섯개 마을을 동이란 명칭으로 붙여 부르고, 공문서에는 합천읍 합천리라고 쓰지만 행정상으로도 인정해서 우편번호도 모두 다르고 주소로 흔히 쓰고 있다. 이외에도 [[특이한 지명/대한민국]] 항목 중에 법정리 상으로는 없고 행정리 상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다. 법정리를 여러 행정리로 나눌 때에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1. 법정리 내에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 마을 단위로 행정리를 나눈다. 1. 법정리 내에 자연 마을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자연 마을을 지나는 공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행정리로 나눈다. 1. 행정리 간 구획을 설정할 때는, 가능하면 농토 소유자가 거주하는 행정리에 그 사람의 농토가 들어가게 한다. 1. 법정리 내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 그 아파트 단지만 떼어내 행정리를 구성한다. 1. 아파트가 대단지인 경우, 동수별로 행정리를 나눈다. 법정리를 행정리로 나누고도 그 행정리 안에 또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반을 두고 시 또는 군 조례에다 자연 마을 명칭을 기록한다. 조례에 반 설치 인구 기준이 있지만 보통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3~4가구 정도만 있는 극히 작은 자연 마을에도 반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자연 마을의 명칭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법정리인 화천리(禾川里)를 예를 들어보자. 일제강점기 때 수동(禾洞)[* 禾에 '말이빨 수'라는 다른 훈음이 있다.], 양천리(兩川里), 대천리(大川里)를 합치고 수동과 양천리, 대천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화천리(禾川里)로 설정하였다. 이후 화천리는 화천1리, 화천2리로 쪼개진다. 화천1리에는 수동이, 화천2리에는 양천리와 대천리가 들어간다. 화천2리는 또 양천리와 대천리 2개 반으로 나뉘어졌다. 한편, 이렇게 나뉜 각각의 행정리마다 주민들 중에서 '[[이장(직위)|이장(里長)]]'을 선출한다. 이는 [[통장(직위)|통장]]과 동급인 직책이며 비슷한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 행정구역이 읍, 면으로 되어 있는 [[신도시]]나 번화한 읍, 면 지역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들도 자연 마을처럼 '행정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장'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이웃들끼리 대부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 아파트에 '이장'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고도 신선하다-- 가령 나무읍 나무리라는 '법정리'가 있다면 이 곳은 '나무1리 나무마을', '나무2리 위키촌마을'. '나무3리 키위골마을' 등의 자연마을들과 '나무4리 무냐아파트 1~5동', '나무5리 무냐아파트 6~9동 및 상가동'등의 '행정리'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역시 각각의 행정리에는 '이장'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도농복합시의 면이나 읍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서 동 단위로 바로 승격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 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선 농어촌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읍 단위까지만 승격시키고 거기서 멈추는 걸 원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도농복합시에 많이 있는데,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 [[광주시]]: ~~[[오포읍]]([[2022년]] 분동)~~ * [[김해시]]: [[진영읍]]~~, [[장유(지역)|장유면]](2013년 분동)~~ * [[남양주시]]: [[화도읍]], [[진접읍]], [[오남읍]], [[와부읍]], [[퇴계원읍]](퇴계원리 1개 리에 인구 3만 명 정도여서 시내 동 못지 않은 인구밀도) * [[부산광역시]]: [[기장읍]], [[정관읍]] * [[안성시]]: [[공도읍]] * [[양산시]]: [[물금읍]]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같은 단지인데도 [[유림동]]과의 경계에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듣고나면 경계 너머 유림동에 살면 땅을 친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포천시]]: [[소흘읍]] *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병점동|태안읍]](2006년 분동)~~ [[지번주소]]에서 [[법정동]]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센터]]나 [[생활권]] 등의 이유로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단위가 [[행정동]]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소에 자꾸 행정동을 적는 것처럼 '리' 단위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은 주로 '행정리' 즉 자연마을 단위로 이뤄지고 (XX마을회관, XX3리 마을회관 등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 있는 마을회관이나 XX마을 체육대회 등) 각각 마을 간의 거리도 있고, 'XX리'라는 법정리의 범위가 도시의 웬만한 '동'만큼이나 넓기 때문에, 우편물 등에 '법정리+번짓수' 대신에 '행정리+번짓수'를 기재하거나 '법정리+행정리+번짓수'를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에서 가상의 예를 든 나무리 2구 위키마을 주민이 우편물에 자기 집 주소를 쓸 때, '나무리 456번지' 대신 '나무2리 456번지', '위키리 456번' '위키촌 456번지', '나무리 위키촌마을 456번지' 등으로 쓰는 것. 법정동과 행정동에서도 그렇듯이 자연마을과 상관 없이 '나무리 456번지'는 나무읍 전체에 한 곳 밖에 없으니 그냥 '나무리 456'만 적어도 우편물 오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괜히 '법정리+지번' 이외에 중간에 다른 문구를 집어넣으면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우편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전환 등에 방해만 된다. 실제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던 시절 모 행정기관에서는 전산입력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서에 적어놓고 간 지번주소를 검색하여 매칭되는 도로명주소를 찾아서 입력하여야 했는데, 주소를 저렇게 써놓으니 당연히 도로명주소 검색이 안 되었다. 법정리+행정리를 겹쳐서 써놓으면 그나마 행정리 떼어버리고, 법정리+번지수로 검색하면 되지만, 행정리만 써놓고 가버리면 민원인한데 전화를 해서 법정리 주소를 묻거나 ~~보통 전화로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써놓으면 다 알아서 찾아오니까 그러고 입력하시오"라고 답한다~~ 해당 읍, 면 사무소에 전화해서 그 쪽 동네에 'XX리'가 법정리로 '무슨 리'냐고 물어봐야했다. 사실 [[집배원]]들은 그냥 읍, 면이고 뭐고 [[우편번호]]고 나발이고 '키위골 홍길동' 등으로 '행정리+수취인 이름'만 써놓아도 기가 막히게 우편물 배달을 잘 해준다. 각종 마을들의 이름과 그 마을에 누구누구가 사는지를 쏙쏙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 [[우체국]]에 맡긴 우편물이나 이게 가능하지 다른 동네에 보내는 우편물에 이렇게 쓰면... [[반송]]된다. 자기집 주소도 저렇게 써놨다면(...) 그 우편물은 반송도 못 하고 미아가 된다. 보통 이 사람들에게 지번주소를 물으면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도로명주소는 당연히~~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누군가를 찾아갈 때 '행정리'만 알아도 '[[지나가던]] 사람'에게 누구네 집이라고 물으면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려주신다.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면서 'XX리' 단위가 빠지게 되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명들을 다 버리려는 것이냐'는 반발도 있었는데, 사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XX리'에 사는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 마을이 아니라 법정동·리 대표마을 명칭을 대표 주소로 쓴다. 오히려 기존까지 주소에 안 들어가던 '행정리'의 이름들이 [[중구(울산광역시)|울산 중구]] '곽남n길' 등 도로명에 들어가서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오히려 도로명주소를 실시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명'이 더 많이 반영된 셈이 된다. 근데 오히려 더 근본없이 바뀐 곳도 만만찮아서 케바케. 예를 들어서 보성군 벌교읍 금곡마을과 금평마을은 인근 마을이 다 자기 마을 이름으로 된 길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왜인지 길을 따로 부여받지 못해 '녹색로 OOOO-OO'이 돼버렸다. 만약 따로 길을 부여했으면 '벌교금곡길 OO', '벌교금평길 OO' 등이 됐을 것이다.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읍·면 지역이 도시화되어 동으로 전환될 때, 보통은 법정리의 명칭이 그대로 [[법정동]] 명칭으로 전환된다. [[행정동]] 명칭으로는 이들 중 몇 개만 선별되거나 새로운 이름이 정해지는데, 규모가 작아서 1~2개의 행정동만 설치될 경우, 보통 기존 읍·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예:[[당진시]] 당진X동 주민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2019년까지 퇴계원면, 1989년 이전까지 별내면 퇴계원리),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옹진군]] 연평면(1999년까지 송림면 연평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1973년까지 사북읍 고한리, 1973년까지 동면(현 화암면) 고한리. [[석탄]] 산업의 호황으로 인함.),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1986년까지 구좌면(현 구좌읍) [[우도]] 지역. 다만 이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jsessionid=sfRvbThngSJI5cJ1JQiA91SH.node10?bbsId=BBSMSTR_000000000052|행정구역 코드]] 상에는 다른 리가 더 있는데, 지적공부 상으로는 누락되어 있다.) 등은 특이하게 '''법정리가 1개'''뿐이다. 물론 행정리는 여러 개 있다. 심지어 퇴계원읍은 법정리 퇴계원리 하나에 29개의 행정리가 있으며, 이 중에 12개 리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법정리가 아주 많은 리도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법정리 34개'''로 전국 읍면 중 가장 많다. (이북 5도까지 포함하면,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 [[문천군]] 명구면이 법정리 63개로 가장 많다) 한 법정리 안에 행정리가 아주 많은 리도 있다. 주로 아파트가 몇 단지씩 있는 곳인데 아직 행정구역이 읍면인 경우가 그렇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분야 최강의 사례는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현 [[광명시]] 광명동)로, 시승격 직전인 1981년에는 무려 '''광명36리'''까지 있었다. 덕분에 광명리는 시 승격과 동시에 무려 7개 행정동으로 분할되었다. 보통 도농복합시들이 승격될 때 중심읍 지역이 잘해봐야 3개 정도의 행정동 정도로 나눠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여긴 어디인가.... 옆동네인 철산리도 철산27리까지 있다가 시 승격과 동시에 철산1~4동으로 갈라졌다. 즉, 광명, 철산 두 동네 합쳐 63개 행정리가 11개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는 소리다. ~~2007년까지 광명 철산 두 동네가 역사상 1, 2위를 다 해먹었다. 흠좀무~~ 아닌게 아니라 소하읍 역시 '''역사상 최다인구읍'''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이게 해당 지역의 서울 편입 및 독자 시 승격을 두고 당국이 갈팡질팡하다가 인구가 저 정도로 늘어나버렸기 때문.]] 일반적으로 행정리 분할 기준은 250세대 정도. 칼같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서 이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읍면지역 아파트들은 보통 1천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하나의 행정리로 편제하곤 하는데, 이렇게 해도 오히려 어중간한 주택가 리들보다 업무가 수월하다. 단지 내에 방송시스템이나 게시판이 잘 되어 있으니 뭔가 공지하기도 편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쉽기 때문. 원룸촌 리들이 진짜 행정적으로 매우 골치 아프다.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흘러들어온 주민들이 제대로 전입신고도 안 하고 (특히 학생층의 경우 어디까지나 '임시거처'라는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기도 한다.) 외국인 거주민들도 많고, 전입을 해도 주간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민들 간에 교류도 많지 않기 때문. 게다가 학교나 일자리 등으로 인구가 단기간에 불어나다보니 제도개선이 제때 되지 않아 1천 세대가 넘어가는 과밀리도 종종 나타난다. 더 골치 아픈 것은 그래서 행정리를 분할하려 해도 이에 필요한 동의를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만큼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 사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읍면지역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이장님 얼굴 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끔씩 읍면 지역에 '''리사무소'''라고 있는 경우가 있다.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처럼 어떤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폼 나 보이는 [[마을 회관]]''' 정도(...) 리사무소 간판 단 곳에 가보면 이장 사무실이 조그맣게 하나있고 그 옆 문으로 들어가면 경로당이나 노인회인 식이다. 좀 괜찮은 마을이면 이장 집무공간과 회관까지 묶어서 '리사무소'로 칭하고 경로당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두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그저 돈이 장땡이라 리사무소 간판 암만 달아봐야 정말 돈 있는 동네의 삐까뻔쩍한 마을회관이 몇 배는 폼난다. 마을회관이라는 게 법적으로 관공서가 아니다보니 대부분 주민 기금을 기반으로 약간의 지자체 재정을 보태 지어진다. 당연히 부농지역이나 도시화된 지역 마을회관일수록 크기나 기능 등에서 충실하고 빈곤한 지역일수록 낡고 비좁다. 혹은 리사무소 간판 안 단 그냥 마을회관, 복지회관인데도 지역에서 과거 지칭하던 관행에 따라 리사무소라고 부르는 경우도 상당수다(특히 제주도). 이런 곳은 대부분 과거 리사무소로 기능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회관으로 개칭한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모두 지도에서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간혹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 한쪽만 표시되기도 한다.) 행정리는 지도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리는 행정동과는 달리 행정적인 기능이 없다보니 행정구역 코드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시나 군에서 배포하는 통계 자료 등에서도 보통 법정리가 최소 공개 단위가 된다. 단, 행정상에서는 행정리 단위로 연령별 인구 통계까지 갖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보 요청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다. 반 단위까지는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정구역 구획도 법정리 선에서 끝난다. 행정리 구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리 지도를 제작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두거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배포해두는 곳도 있다. 행정리 구획지도는 행정에서 갖고 있지만 반은 불가능하다. 반의 구획까지 지도로 정리해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상으로도 대강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가 몇 반이다'라고 규정해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아파트가 행정리인 경우에는 동수별로 혹은 층별로, 심하면 호수별로(!) 반이 쪼개지는 데 이 경우에는 그나마 구획을 나누어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