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모델링 (문단 편집)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래미안 대치 하이스턴.jpg|width=100%]]}}}|| ||<#000> {{{#fff 대표적인 리모델링 아파트인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br]1989년 지어진 대치 우성2차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 위의 리모델링은 개별 세대가 세대 내부를 수선하는 인테리어 행위를 지칭한다. 한편, 주택법 제 2조 제 25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단지 전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 지역의 용적률 규제와는 상관 없이 면적의 30~40% 가량을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방지역 안보규제 시절에 지어진 일산신도시를 제외하면[* 90년대까지 20층 이상 건축물 건설허가 전면 불허. 2000년대 중후반까지 규제가 있었다고 한다. 예외는 강촌 금호주상복합 딱 1개뿐. 이외의 20층 이상 고층건물들은 2010년 이후에 지어졌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1기 신도시]]에서 많이 추진 중인 방식이다.[* 단, 주택법상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후 용적률 상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1기 신도시의 경우 중동신도시를 제외하면 모두 300%로 제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1기신도시 중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과거 전방지역에 대한 안보 규제로 20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168%) 규제가 해제된 현재 시점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2020년 이후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여야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거꾸로 C등급 이상을[* C등급은 수평증축 가능, B등급 이상 수평증축, 수직증축 모두 가능. D등급 이하는 증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는다.] 받아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https://gnews.gg.go.kr/news/news_view.do?number=202101111511578194C048&s_code=daily&type_m=main|#]]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철저한 구조계산 하에 세대 내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서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벽식구조라고 해서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물론 세대 내부 설계 자유도와 공사비 측면에서는 라멘조와 같은 기둥식 구조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라멘조라고 하여도 세대간 벽은 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법규 안에서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앞뒤로만 긴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는것은 동일하다.] 세대 내 내력벽은 일부 철거가 가능하나, '''세대간 내력벽은 단 1mm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기형적인 규제가 리모델링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세대 내 내력벽 뿐만이 아니라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127202658628|정부 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회 분위기상 2019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유보되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가구당 면적이 획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서 리모델링 시장을 들었다놨다 하는 중... 2017년 들어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94005|내력벽을 유지한 채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공법]]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세대별 가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앞뒤로 증축된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고 있으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해지면 세대 평면을 양옆으로도 늘릴 수 있어 신축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을 기대할 수 있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수년 간 검토만 반복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674252|(기사참조)]]. 그러나 이는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그에 따른 보강 공사가 추가로 소요되어 세대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설명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하여도 실제 사업성은 각 단지 별 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반드시 높은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단지 내 빈 공간을 이용해 별동(추가동) 신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별동 신축 및 일반분양을 계획하는 추세이다. 대치현대1차가 파일 공법에서는 최초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수직 증축/별동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평면/단지 조경 등에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건설사들의 계획안도 나온 상태다. [[https://medico.tistory.com/1492|리모델링 수익성 및 최신 구조 관련 정리 내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