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릴카 (문단 편집) ==== 1차 ==== 2021년 11월 3년간의 한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다. 다행히 2022년 4월 30일 [[https://www.youtube.com/watch?v=fMboegZvSQ0|영상]]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으며, 2022년 5월 14일에 올린 영상에서는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남성 스토커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벌금 10만원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행한 스토킹 건에 대한 벌금이라고 한다.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행한 스토킹 건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급#s-2.1|☆]]]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지 않냐는 구독자들의 반응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주는 사유는 '''범죄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집행유예는 형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현실에 순응하고 죄를 반성할 기회를 줌으로써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것만 훗날로 미루는 처분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죄를 저지르면 그때서야 형을 실행에 옮기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비록 전과가 남긴 해도 수감되어 실형을 살지는 않고 여생을 사회에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보복 등 더욱 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서 구속 사유를 충족하고 실형을 살게 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스스로 몸을 사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ttps://youtu.be/4kSmy8Sh1o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