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녀사냥 (문단 편집) === [[근세]] 이전 === 근세 이전에도 마녀사냥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세시대 초중반까지는 마녀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2세기에 [[로마]]법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게르만족 풍습에 의한 살리카 법전의 사용빈도가 적어지고 새로운 로마법에 기초한 법전 체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2세기 이전에는 [[게르만족]] 풍습에 의해서 '''피해자가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했었다. 즉 마녀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마녀를 고소할 수 있었다. 물론 진짜로 마녀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리 없으니 어차피 거짓 신고거나 착각이란 뜻인데, 결국 엉망진창인 건 마찬가지더라도 최소한 지나치게 손쉽게 고소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마녀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마녀사냥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마녀와 마법의 존재와 효능을 부인하면서 마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마녀로 모는 마녀 사냥꾼이야말로 마녀를 인정하는 악인'이란 인식이 생긴 것이다. 한 예로 [[카롤루스 대제]]가 785년 발표한 파더보른 공의회(Council of Paderborn)에선 '악마에게 홀린 자, 그리고 이교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마녀라고 믿고, 마녀라고 의심받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 살점을 먹거나 남에게 먹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6항)이 있다. 그에 비하여 12세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마녀의 고소 색출이 가능했다. 소위 황제 시해 음모 이론에 따른 것인데 "황제를 시해하려는 음모만으로도 반역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로마]]법 구절을 인용하여 누군가의 신고 없이도 바로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니 죄를 니가 알렸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법도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했어도 아무 때나 들먹이지는 않았다.~~애초에 황제 시해 음모가 아무 때나 들먹여진다는 것 자체가 그 황제의 통치가 막장이라는 이야기일 테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는 마녀라는 혐의로 처형당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잔 다르크]]에 대한 재판이 눈에 띄는 예외였긴 했지만 이도 당시 기준으로 억지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후 사면되었다. 중세 시대에 이단심문[* 종교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재판은 이단심문을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이단심문 외에도 혼인 문제 등 주민과 밀접한 문제도 다루었다.]의 장소는 거의가 남부 프랑스 및 북이탈리아로 한정되었고, 주된 대상은 마녀가 아닌 이단, 특히 알비파였다.[* 존 비드마(Jojn Vidmar), 「십자군과 이단심문 Q&A 101」(번역: 이영욱)] 마녀는 본래적 의미가 '동네 무당'에 가까운 의미였고, 원칙적으로는 불허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구석에서 묵인되는 존재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