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이크로어그레션 (문단 편집) == 논쟁 == 미세공격성에 대한 비판은 줄곧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학술지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에서 [[2017년]]에 한 차례 이 주제를 다룬 바 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첫째는 '''기존의 [[심리학]]계에 학술적인 접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유혹하는 심리학》이라는 [[과학적 회의주의]] 교양서를 집필한 임상심리학자이자 [[사이코패스]] 전문가로 알려진 스콧 릴리언펠드(S. O. Lilienfeld)는, 자신의 비판적 [[리뷰]]를 통해 미세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기초심리학(basic psychology)의 여러 영역들과의 연결성이 크게 떨어지고, 심리측정학(psychometrics)이나 [[성격심리학]]적, 생물심리학적 측면이 매우 약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분야 문헌들을 보면 주류 [[심리학]]의 방법론으로 훈련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형태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말하자면 학자의 글이라기보다는 '''사회 운동가의 글'''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심리학]] 문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분야는 과학적 심리학(psychological science)으로서 기본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방법론적 엄격성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부적격하면 아무리 입바른 소리라도 다시 연구해 오라고 퇴짜를 맞는 일이 빈번하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점점 [[통계적 방법]]에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당장 이 논쟁이 종식되기는 한참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비판은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여러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보통 개입(interventio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단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발된 개입 전용(?)의 [[이론적 조망]]이 [[사회심리학]]계에는 넘치도록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정체성 이론(SIT; social identity theory)과 같이 기존에 학술적으로 확실하게 정립된 논리를 바탕으로 현장에 써먹기 위한 엄격한 검증을 다수 통과했기 때문에 제작된 것이고, 다짜고짜 트레이닝 코스부터 짜고 수료증부터 뿌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미세공격성 분야는 그런 식이라는 것(…). [[의학]]에 비유하자면 임상시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상한 신약을 덮어놓고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릴리언펠드는 심리학의 역사에서 실제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개입들을 열거하면서[* 그가 언급한 사례들 중에는 [[해병대 캠프]](boot camp) 같은 것도 있다(…).] 미세공격성 연구 역시 이런 선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미세공격성 개입 프로그램은 [[페미니즘]]의 방법론인 '''의식고양'''(conscious raising), 다시 말해 감수성 훈련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는 주류 심리학계에서 지향하는 바와는 매우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위에서 넘치도록 존재한다고 말했던 수많은 개입 이론들, 예컨대 CIIM이나 다중 정체성 모형, 집단 간 접촉 이론, 편견의 자기조절 모형, 탈범주화 모형, 욕구기반 화해모형 등등은 공통적으로 두 집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입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고 있다. 즉,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수용을 촉진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입의 목적이 설정된다. 그런데 미세공격성 개입 프로그램은 정반대다. 여기서는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유색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사이에 인종차별을 겪는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집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오히려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개입의 목적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학]]이나 [[정치적 올바름|PC 운동가]]들이 선호하는 의식고양 방법론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유명한 도덕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도 "상대방의 눈의 작은 티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코멘터리를 쓰기도 했다. [[사회 정의]]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화해의 개입도 가해자와의 관계의 회복을 "강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심리학자들이 '''고민을 안 했던 것이 아니다.''' 집단심리학계를 놀라게 했던 문헌으로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매슈 혼시(M. Hornsey)가 [[2008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Philpot, C. R., & Hornsey, M. J. (2008). What happens when groups say sorry: The effect of intergroup apologies on their recipi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4), 474-487.] 이에 따르면 가해집단이 피해집단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피해집단이 쉽게 용서에 응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 피해집단의 용서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회의적 의견도 솔솔 나왔다.[* Blatz, C. W., & Philpot, C. (2010). On the outcomes of intergroup apologies: A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11), 995-1007.] 그 이후로는 가해사건 → 용서 → 관계회복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폐기하고, 그 대신에 이것저것 매개변인들을 찾아본 결과 '''가해사건 → 사과 → 관계회복의 희망 → 화해 → 궁극적 용서'''라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피해자들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용서하기 위해서 우선은..."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욕구기반 화해모형이나 층계모형 같은 이론들도 많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전자의 모형은 피해자에게 '''관계회복을 강요하는 가해자의 심리 그 자체'''를 연구주제로 삼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