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장일치 (문단 편집) == 한국에서 == 한국에서는 [[신라]]에서 [[화백회의]]라는 만장일치의 제도를 도입한 예가 있는데 당연히 고위 [[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이었다.[* 예외적으로 [[경순왕]] 대에 고려 귀순에 관한 안건은 만장일치가 아닌데도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부결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심한 경순왕이 과반 이상 찬성이므로 통과된 걸로 치자고 밀어붙여서 왕이 직접 부결을 가결로 뒤집은 사례로 남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 모든 귀족들이 고려를 이겨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최후의 저항|신라의 백성 된 몸으로 나라를 넘기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둘째로 원래 실제 화백회의 역시 어지간하게 다수 의견을 득세하면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식이었다는 점이다. 후자는 제정 러시아의 국가두마 등 다른 만장일치제 과두정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해관계의 근간이 유사한 집단에서 다수가 동의할 만한 문제면 압력으로든 회유로든 만장일치를 만들기 어렵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 반 회의를 하면 자신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다수결]]에 반대하고 [[토론]]에 의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라며 떼를 쓰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다. 물론 그냥 '떼'일 뿐이다. 토론이란 것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거나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바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끔은 [[대한민국 국회|한 국가의 입법부]]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이 문제. 결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폭력|무력 행사(?)]]를 하기도 했다. 정말 드물게 통일된 이념으로 네편내편 상관없이 만장일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가령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등의 경우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그것도 30분도 안 돼서. 혹은 거래를 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학법-로스쿨이라거나.[*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만장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9개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이 법안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오천 원, 만 원권 지폐 크기를 줄이는 것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위원회중심주의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법률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된다. 본회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본회의를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법률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오히려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는 법률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