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장일치 (문단 편집) == 그 외 ==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민주적으로'[* 물론 그 당시의 미국은 오늘날의 민주정과는 차이가 멀지만 적어도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민주적인 편이었다. 사실 전화도 전신도 없고 철도도 없으며 심지어 국토 대부분에는 마차가 다닐 도로조차도 없어 투표결과의 집산이 매우 어려웠던 신생국 미국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 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무리한 민주정이었다는 평도 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1인당 2표씩 행사해서 후보 2명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해서 득표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인단 전원이 1표는 무조건 워싱턴에게 던졌다. 그래서 득표율로 따지면 워싱턴의 득표율은 50%이지만, 애초에 1명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의 최대치가 50%였기에 만장일치가 성립되는 것.][* 더 대단한 점은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인단 투표 뿐만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도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점. 조지 워싱턴이란 인물이 당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1941년 [[진주만 공습]] 직후 참전결의안(선전포고문)이 상원에서 찬성 82 : 반대 0, 하원에서 찬성 388 : 반대 1로 가결되어 참전이 확정되었다. 1명은 반전주의자이며,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되는 정치제도라 주장하여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치머만 전보|1차대전]]에 비해 국민적인 분노가 너무 심해 그 뒤 온갖 사회적 보복을 당할 지경이었고,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그 의원의 선거구는 민심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나 1942년 중간선거부터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뀌어 50년 동안 공화당원이 단 2번만 당선되었다. [[진주만 공습#미국의 분노|항목 참조]] 그리고 바로 윗 문단에서 볼 수 있듯 민주주의제 최초의 대통령부터 만장일치로 당선된 인물이었다. 1989년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총살시키는 것에 대해 전 [[루마니아]] 국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차우셰스쿠를 변호해야 할 변호인조차 한 명은 변호사 자리를 사임하고 '''검사석'''에 섰으며, 나머지 한 명조차 '''"너가 한 짓을 봐라. 나도 포기했다."'''이라고 말했을 정도. 물론 이 변호인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는 않아서 변호는 했다. 그런데 그 변호란 게 차우셰스쿠가 [[심신장애]]인이니까 [[무기징역|사형만은 면하게 해줘야 한다]] 정도. 사실 차우셰스쿠는 당시 심신장애라는 판결 아니면 살 방법이 없긴 했다.] 사형선고가 떨어지자 총살형을 집행하기 위해 군인을 뽑을 때 최종적으로 8명이 선발되었는데, 선발된 군인들 모두가 서로 차우셰스쿠를 총살시키겠다고 나섰고, 아예 실탄을 직접 구비해오기까지 했으며 집행 당시 총알을 '''연사'''에 놓고[* 일반적인 총살은 '''단발 사격'''으로 장교가 발사 신호를 주면 한 발씩 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당시 루마니아의 총살형 규정에 따르면 지급되는 총알은 사형수 1인당 5발이며 이마저도 공포탄을 섞어 지급했다.] 무려 '''실탄 여섯 탄창(180발)'''을 쏟아부어 벌집으로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집행인이 3명이었기 때문에 재장전을 한 번은 하고 계속 갈겼다는 것. 쇼미더머니 3부터 시작된 2라운드 예선인 60초 불구덩이 예선은 모든 프로듀서들이 60초 내로 만장일치로 FAIL을 주면 해당 래퍼가 탈락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시즌9에서는 팀 매칭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60초간 랩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어도 탈락할 수 있었다.]. 초반 시청률을 책임지는 라운드다. 발의하는 주체의 수가 적고, 각 주체들이 사안에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다면 그런 주체가 모여서는 만장일치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나라들의 모임이라든지. > "'''[[헌법재판관|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사안은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내며 사회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브라운 판결의 사례에서 드러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 사건 번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2016헌나1]]''')의 선고에서도 사회적인 혼란을 지속시킬 가능성과 탄핵 반대파가 불복할 빌미를 원천 차단하고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여러 번의 평의를 걸쳐서 만장일치로 인용 선고가 나오도록 했다. 2018년 11월 16일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단위계|SI 단위]] 중 기본단위 4개인 킬로그램(kg)ㆍ암페어(A)ㆍ켈빈(K)ㆍ몰(mol)을 새롭게 정의하는 안건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관하여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홍콩 시위진압 금지법, 홍콩 인권 상황에 대한 중국 규탄 결의안을 발성표결을 통해 하원의원 435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0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코로나 3법]] 중 [[의료법]] 및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감염병예방법도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되었다. 2023년 5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1079?sid=102|#1]][* 이후 7월 징계위원회를 통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겨우 '''정직 1년'''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22550|#2]]] [[분류:정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