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관매직 (문단 편집) === [[중세|중]][[근세]] [[유럽]] === 중세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관직 매매는, 그 개념이 공공의 직무에 권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점에 원인이 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권력은 사유물로써 소유될 수 있다는 개념이 선행하고, 공공의 직무는 이미 권력을 지닌 유력자에게 사회적 책무로써 위탁된 것이었다.[* 사실 그 유명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러한 맥락이다.] 도시 바깥의 [[봉건제]] 하에서 특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곧 [[봉토]]였고 '''[[자산]]'''이었다. 재판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권리, 특정한 토지에서 징세할 권리, 특정한 토지에 사는 인물들을 부역에 동원할 권리,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금지령(ban)을 내릴 권리 등등이 중세 시대에 '봉토'로 간주되어서 상속되거나 거래된 권리다. '세금을 징수할 권리'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저러한 권한들이 바로 관직으로 발전한 것이다. 때문에 관직은 곧 부동산이며 자산으로 간주되었고 상속도 가능했고 심지어 저당 잡는 것도 가능했다. 프랑스의 중앙집권 역시, 왕이 돈이나 권력 빨로 저렇게 복잡하게 나뉘고 흩어진 다양한 종류들의 '봉토'들을 싸그리 사들이거나 압류하는 등으로 이뤄낸, 모자이크 같은 형태였다. 12세기 이후 서유럽이 중앙집권화를 진행하면서 생긴 관직들도 다 매관매직, 특히 경매 혹은 '''강매'''를 통해서 임명되었다. 잉글랜드에 존재했던 재판권, 군사징집권, 징세권을 행하던 관료인 셰리프(sheriff)는 남작이나 기사 정도의 귀족이 매관매직으로 임명되는 것이었으며, 후대에 프랑스에서 생긴 행정, 사법관인 치안판사(bailiff)나 지사(seneschal) 역시 매관매직으로 선발되었다. 특히 악명높은 [[징세청부업자]]도 돈이 오가는 공개입찰을 통해 징수자로 선정되었다. 또 강매란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왕이 돈이 부족하면 새 관직을 만들고 팔기도 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매관매직을 통해 누진세적 효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중세 및 근세 유럽에서 귀족들이 [[작위/유럽|작위]]를 사고 판 '매작'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매관매직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바로 [[안드레아스 팔레올로고스]]가 '''[[로마 황제]]''' 작위를 판 것이었다. [[동로마 제국]]의 [[망국의 군주|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였던 안드레아스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멸망]]한 후, [[교황령]]으로 [[망명]]하여 [[작위 요구자|명목상의 동로마 제위 계승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자 [[프랑스 왕국|프랑스]]의 [[샤를 8세]]에게 팔아넘겼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이미 한 번 팔았던 황제 자리를 [[스페인]]의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에게 또다시 팔아먹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국이 멸망한 뒤에 이어진 명목상의 제위였기에 거창한 [[타이틀]]과는 달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없는 자리였고, 작위를 [[구입]]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들도 실제로 칭제하지 않았기에, 말이 구입이지 사실상 [[기부]]나 다름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관직매매(vénalité)가 성행하였다.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는 1604년 관직보유자가 관직가치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연(年) 세금을 매년 납부할 경우 관직의 세습을 인정하는 폴레트(Paulette)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폴레트 제도는 왕의 명령을 받는 중앙 상비 관료 외에 지방관, 판사와 온갖 말단 관직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테면 돼지 검사관, 가발 제작, 버터 시식관 등(...)], 이 제도의 전성기인 [[루이 14세]] 때에는 ~~얼마나 뜯었는지~~ '''전체 세수의 30%'''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