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머그샷 (문단 편집) == 머그샷 공개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용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상 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는 [[http://news.joins.com/article/21994019|보도]] 등이 있다. 하지만, FOIA Exemption 7(C)[* “records or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duction of such law enforcement records or information ...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5 U.S.C. § 552(b)(7)(C).]에 따르면 무한정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연방법원 판결[* "A court must (1) determine if the information was gathered for a law enforcement purpose; (2)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personal privacy interest at stake; and if there is (3) balance the privacy interes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ure."(FOIA Exemption 7(C) balancing test)]에 의하면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공개로 인한 [[공익]](Public Interest)과 침해되는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 간에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실제로 FOIA Exemption 7(C)에 근거하여 머그샷에 대한 공개 불허가 결정을 유지하는 다수의 연방 법원 판결[* World Publishing Company v. U.S. Department of Justice, 672 F.3d 825 (10th Cir. 2012) 등.]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도 공개를 못하게 한 판결도 존재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확장된 공인(Public figure)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국내에 비해 더 넓게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따라 공개를 통한 공익이 클 경우 '''[[미성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에즈머랠다 마리 메들린(Esmeralda Marie Medellin)이라는 18살 소녀가 [[베이비시터]] 일을 하면서 4살 남자 아이가 자신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she forced him to perform sex acts on her)하여 체포되고, 75,000 달러[* 약 8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건에서 미국 언론들은 머그샷을 공개하였다.[* Evil teen babysitter charged with sexually abusing a 4-year-old boy she was paid to look after (19th August 2017) [[https://www.thesun.co.uk/news/4278302/evil-teen-babysitter-charged-with-sexually-abusing-a-4-year-old-boy-she-was-paid-to-look-after/|#]] 미국에서는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쉽게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탈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에도 머그샷 공개를 원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2023년 8월 17일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신림동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머그샷이 언론에 공개되었다.[[https://m.yna.co.kr/view/AKR20230823132800004|#]][* 피의자 본인이 공개에 동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국회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2023년 10월 6일자로 통과시켰다.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법률이 적용되며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의 피의자는 신상 공개 결정 후 30일 내에 체포 당시의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하여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21600001?input=1195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