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멀티콥터 (문단 편집) === 무인기(드론) 관련 법안 및 참고사항 === [[https://twitter.com/BBCCasualty/status/769624990853558274|영국 드라마 ''Casualty''에 나오는 장면.]] 내용은 [[나비 효과]]를 소재로 사용한 코미디에 가깝지만 저렇게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파일:external/www.molit.go.kr/policy_qna_20151215_01.jpg]] 위 사진은 2021년 개정 이전의 기준이며, 개정 이후로는 비행제한구역/금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역에 대해서 1종 기체만 상시승인을 받아야 한다(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 제외).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 야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5 N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원전[*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한국원자력연구원]](보통 '원자력연구소' 정도로만 말하는 곳).] 휴전선 인근[* P-75], 서울도심 상공[* P-73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정확히는 경량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촬영이 동반되는 경우 국방부의 허가 필요.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물론 구명도구 투하 같은 구난 목적의 무인항공기는 적합한 상황에 한해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 - 조종자 음주, 약물 투여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승인 없이 야간비행 금지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야간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야간비행을 승인받은 경우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인데 드론 퍼포먼스는 불빛을 매개체로 삼기에 야간에만 비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2kg가 넘는 무인기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18개 공역을 제외한 기타 공역에서는 비행 전 지방항공청, 각 군, 소방서, 관제센터와 ATCC에 자신의 비행 계획을 알리고 UBIKAIS 에 비행 일정을 입력하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UAV이용사업자도 아닌 일반인이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다만 신청 자체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신청서가 있어서 작성만 하면 처리는 시청 직원이 해준다. 2021년 개정 이후에는 상시승인 대상이 1종 기체(25~150kg)에 한정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단, 농업용으로 신고된 멀티콥터는 2종 이하와 마찬가지로 상시승인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국토교통부의 드론비행시 주의사항 안내문]] 2016년 부터 전국적으로 드론 시범 비행지역이 지정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064389&sid1=001|해당 지역]]에는 비행 제한[* 고도 150m(500ft) 이하 (300-450m으로 확장된다), 야간비행 금지, 중량12kg가 넘는 기체의 비행 계획신고(다만 등록은 해야된다), FPV 불가능(현재는 시계 비행 이외엔 불법), 고고도 항공 촬영 불가능(현재는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촬영)]사항이 사라진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중국처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601070321087001|국가 미래사업으로 드론 특성화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직경 300km이 넘는 엄청난 공역 크기를 자랑한다. 그리고 전주는 공역범위가 10km로 작지만 유일하게 도시 내(!)에서 비행이 가능한 공역 구역이다. 10km전부가 언덕이 없는 '''평지'''[* 다만 근처에 밭이 있기는 하다.]라서 주말이면 동호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와서 날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2017년에는 군사지역과 항공권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드론의 실험, 개발, 비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드론용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하는 앱들이 무료로 나와 있으므로 드론을 운영중이라면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자. 다만 주의할 점은 [[DJI 인스파이어|인스파이어]]처럼 --초--강력한 전파 송출을 내뿜는 기기가 여럿 있다면 재밍 수준의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송수신 신호가 꽤 강한 편이라 인스파이어가 비행할 경우 주변에 드론이 있다면 해당 드론이 신호를 못 잡고 그대로 멈춰 있거나 최악의 경우 추락하기도 한다.] 2017년부터 비행금지구역등의 비행시 필요한 신청절차와 국방부에 신청해야하는 항공촬영신청을 [[http://www.onestop.go.kr|원스탑]]이라는 항공청 운영 사이트에서 받고 있다. 휴전선인근의 비행금지구역이나 절대구역(A/B구역으로 나뉜 금지구역에서 A구역)은 여전히 불가능하나 그 외의 금지/제한구역은 신청서를 받아서 가능한곳은 비행허가를 내준다.[* 단, 비행허가 문건을 이메일로 보내주지 않고 팩스로만 보내주므로 팩스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앱중 MMS를 소모하여 팩스수발신이 가능한 앱으로 개인 팩스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해도 가능하다. 최대 6개월간의 장소 허가가 가능하며, 비행 전 최소 3일 이전에 신청을 내야 하니 참고. 촬영도 신청가능한데, 촬영의 경우는 1주일전 신청을 해야하며 비행허가와는 다르게 1달간 허가를 받을수 있으나, 촬영시에는 해당 군부대의 보안담당관과 일정을 협의 후 보안담당이 촬영 입회 후 결과물 확인까지 하므로 실제로는 1달의 기간 안에 합법적으로 촬영 가능한것은 며칠 되지 않는다.] 금지구역의 비행행위에 대한 단속은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이, 지방은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지만..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서 날리면 어딘가에서 나타나 단속당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은 금지구역이라도 멀티콥터의 비행금지등에 대한 인식이 적은 탓인지 신고나 단속이 이루어지는것이 적은 편이다. 허나 예민한 지역(군부대 인근이라던지)에서는 칼같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비행허가를 꼭 받도록 하자. 군 부대 외에도 촬영하면 안되는 장소로는 국가보안구역이라는것이 있는데 국방부 훈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체적인 내용은 정부청사, 국가기반시설들(철도, 항만, 통신센터, 다목적댐의 주 댐, 대형 교각등 적에게 점령이나 파괴당할시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시설들)에 대한 촬영금지인데 일견 멋저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시설들을 촬영하여 공개하게되면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 그리고 관제권 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 비행이야 원래부터 문제가 없고, 관제권 내의 비행 허가는 각 지방항공청장의 재량 하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건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고도제한에 따라 관제권 내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승인하는데 활주로 반경 4~6km 구간의 경우 비행승인신청 시 대부분 허가가 잘 나며[* 그런데 최고 고도 제한이 걸린다. 신청 때마다 허가 고도가 달라지니 주의]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의 구간에서는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드론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전관리사[*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눈으로 드론을 보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조종자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를 대동해야 하고 비영리용 기체라 할지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45m 고도 이내에서 비행 승인이 이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