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가스터디 (문단 편집) === [[백호(강사)|사이버 여론 조작 행위에 가담한 강사]] 영입 논란 === 2020년 12월경, 메가스터디는 생명과학 강사인 [[백호(강사)|백호]](백인성) 강사를 영입하고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밝혔다.[* 여담으로 백호는 원래 메가스터디 출신이었다.] 여론 조작 불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사를 영입한 것에 대한 수험생들의 비판이 있다.[[https://orbi.kr/00035316654/%EB%85%90%EC%9A%94%EC%B2%AD)%EC%95%8C%EB%B9%84%EB%85%B8%EC%9D%98-%EB%A7%8C%ED%96%89-%E3%84%B9%E3%85%87;-fact?q=%EB%A9%94%EA%B0%80%20%EB%B0%B1%ED%98%B8&type=keyword|#]]/[[https://orbi.kr/00035309344/%EC%86%94%EC%A7%81%ED%9E%88-%EB%B0%95%EA%B4%91%EC%9D%BC%EB%B3%B4%EB%8B%A4-%EB%B0%B1%ED%98%B8%EA%B0%80-%EB%8D%94-%EC%95%85%EC%A7%88%EC%9E%84?q=%EB%A9%94%EA%B0%80+%EB%B0%B1%ED%98%B8&type=keyword|#]]/[[https://cafe.naver.com/suhui/25017209|#]] 게다가 [[백호(강사)|백호]] 강사는 당시 메가스터디의 화학 1타 강사였던 [[기상호]]를 불법 바이럴과 치밀한 댓글공작을 통해 몰락시킨 주범[* [[이투스]]와 백브라더스. 즉, 백호와 [[백인덕]].]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호]] 문서 참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시 메가스터디의 1타 강사였던 [[기상호]]는 강사로서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메가스터디는 백호를 영입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홍보를 했다.[* 심지어 메가스터디는 불법 바이럴로부터 기상호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내치는 듯한 행태를 보였는데, 몇 년 뒤 기상호에게 피해를 입힌 강사를 보란듯이 영입하는 행태는 확실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성마이맥]] 생명과학 강사 [[윤도영]]도 엄근진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메가스터디의 행보를 비판했다.[* 여담으로 윤도영은 교재 표절 관련 문제로 백호를 카피캣, 범죄자라고 칭할 만큼 악감정이 쌓여있다.] 참고로 이 사건으로 백호 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광일]] 강사의 구속 후 백호 강사 등 여론 조작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강사들의 불법 행동이 재주목 받게 되자, 메가스터디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유튜브 등 자사 SNS에 백호 강사와 관련된 게시글에서는 댓글을 차단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일부 수험생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https://orbi.kr/00035418860/%EB%B0%B1%ED%98%B8-%EB%A9%94%EA%B0%80-%EC%9C%A0%ED%8A%AD-%EB%8C%93%EA%B8%80-%EC%99%9C-%EB%A7%89%ED%9E%98%3F?page=2&q=%EB%B0%B1%ED%98%B8&type=keyword|#]]/[[https://cafe.naver.com/pnmath/2400586|#(로그인 필요)]]/[[https://cafe.naver.com/suhui/25037349|#]] 2021년 7월, 2심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기상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다. 백호가 댓글 작업에 모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투스]] 관계자가 직접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댓글 작업을 보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댓글 작업에 대한 내용은 당시 이투스 화학 강사였던 [[백인덕]]의 경쟁 관계에 있는 메가스터디 화학 강사 [[기상호]]를 대상한 것으로, 생명과학 강사인 백호는 [[기상호]]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백호가 직접 댓글 알바에 가담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일부 무죄가 선고 되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백호(백인성) 강사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957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