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이플스토리/성향 (문단 편집) === '''{{{#7F00FF 통찰력}}}''' === || '''{{{#white 효과}}}''' ||'''속성내성무시 5%'''[* 10레벨마다 0.5%p 증가] 감정능력 3단계 || || '''{{{#white 중요도}}}''' ||'''SS급'''|| || '''{{{#white 난이도}}}''' ||★★★★★ || || '''{{{#white 주된 방법}}}''' ||채광 || || '''{{{#white 관련 훈장}}}''' ||'''매의 눈(20)''' '''{{{#7F00FF 요정의 눈동자(60)}}}''' '''{{{#!html 천리안(100) }}}''' || 속성내성무시 5% 증가는 얼핏 보면 수치도 낮고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성내성무시는 '''반감 보스에게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아주 좋은 효과이다.[* 카오스 루타비스 이후의 모든 상위보스는 반감 보스이므로 사실상 보스전에 한해서는 최종데미지가 증가하는 효과와 같다.]''' [[혼테일]], [[아카이럼]], [[반 레온]], [[도로시(메이플스토리)|도로시]] 등등을 제외하면 보스 몬스터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속성 반감을 가지고 있기에[* 물리 속성 등의 무속성도 속성의 일종으로 판정되어, 반감시킨다.] '''보스 공격시 일반 몬스터를 공격할 때보다 자신의 최종 데미지가 50% 감소한다.''' 이 때 통찰력의 속성 내성 무시 효과 5%를 받는다면, 52.5%의 데미지로 공격이 가능하다.[* 데미지 공식에서 속성 무시는 최종 데미지처럼 최종적 데미지에 곱연산 되는데, 이때, 곱해지는 공식은 (50+x/2), (단, x는 속성 무시의 수치). 통찰력으로 0%에서 5%으로 상승한다면, 52.5%가 곱해진다.] 이는 '''[[https://www.inven.co.kr/board/maple/2816/1491|최종 데미지가 무려 5%나 상승하는 효과로 매우 좋은 효과이다.]]'''[* 방무 10%를 올리는 카리스마조차 방무 90%에서 효과를 받는다면, 최종 데미지 약 4%증가의 효율을 가진다. 자신의 방어 무시율이 높을 수록 효율은 계속 떨어진다.][* 패시브 스킬로 속성내성무시를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 게다가 조율자의 섬세한 손길을 거치고 속성 무시 100%인 직업은 이젠 없다. 가장 높다는 불독과 썬콜과 루미너스, 에반 등등의 법사 직업군들의 속성 무시율이 100%에서 0 하나 뺀 10%로 깎여버려 같이 깎인 비숍의 리셋과 동일해지고, 플위를 제외한 기사단 전원에게 있던 속성 무시율 50%는 '''REBOOT 패치 때 이미 소멸되었다[* 이때부터 최종 데미지의 개념이 생겼으며 몇몇 직업군들은 속성 무시율을 10%로 깍아냈기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켜줬다.--특히 법사 직업군들은 배틀메이지를 제외하면 거의다 최종 데미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 무시율이 최대치였던 직업들도 이젠 통찰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일정 레벨 이상부터 감정 능력 N단계라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것은 일정 레벨 이하의 장비 감정을 무료로 하는 능력이다. 주로 3단계 찍기 전엔 감정비용 할인이 의미없는 수준이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90레벨을 찍으면 돈을 꽤 아낄 수 있다. 특히 엠블렘이나 보조무기 잠재능력을 큐브로 돌릴 때 빛을 발휘하는 편.[* 둘다 착용 레벨 제한이 100레벨이라 통찰력 90레벨로 무료로 돌릴수 있다. 특히 그냥 좋은걸 하나 사서 착용할 수 도 있는 보조무기랑 달리 엠블렘은 교불이라 직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을 꽤 아낄 수 있다.] || 감정 능력 단계 || 요구 통찰력 레벨 || 무료 감정 아이템 레벨 || || 1단계 || Lv. 30 || 30레벨 이하 장비 || || 2단계 || Lv. 60 || 70레벨 이하 장비 || || 3단계 || Lv. 90 || 120레벨 이하 장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