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행정구역) (문단 편집) == 개요 == {{{+1 面 / Myeon / Township }}} [[도농복합시]]와 [[군(행정구역)|군]]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읍(행정구역)|읍]]·면·[[동(행정구역)|동]] 3종 세트의 하나이다. [[2020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1,181개의 면이 있다. 인구 2만 명부터 읍으로 승격이 가능하지만 후술되는 내용처럼 인구가 2만 명을 넘었어도 여전히 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