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행정구역) (문단 편집) == 역사 == [[조선시대]]에 [[한명회]]의 건의로 [[경국대전]]에 면리제가 법제화되면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때의 면은 말 그대로 '어디 방면'이라는 뜻으로, [[수령]]이나 유향소[*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회]]와 비슷한 향촌 사회의 자치기구. 주 역할은 수령 보좌, [[향리]] 규찰 등이었다.]에서 면윤이나 권농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령(지금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기에 군현에 딸린 행정구역으로써 별개의 행정 기능이 없고 단순히 고을을 편의상 나눠놓은 지리적 구분 정도였다.[* 면이 아닌 다른 이름이 쓰인 경우도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사(社)'를, [[평안도]], [[황해도]]와 [[한성부]] [[성저십리]]에서는 '방(坊)'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 각 면에 면사무소를 세우고 기존의 군과 별개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1917년]] 면제 시행 이후부터다. 그러다 보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 같은 몰개성한 면 이름도 흔했고, 남산외일작면/남산외이작면/동산외일작면/동산외이작면[* 모두 [[춘천시]]에 있다. 순서대로 현재의 남면, 남산면, 동면, 동산면에 해당.] 같은 어떻게 지은 것인지도 모를(...) 면도 있었다. 동서남북이 붙은 면을 잘 모르고 흔히 '일제 잔재'라고들 하는데, 사실 동서남북식 이름은 일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원래 조선시대부터 그 모양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면 자체가 [[방면]]의 줄임이기 때문에, '''면 앞에는 일반적으로 방위명이 붙어야 한다.''' [[이북5도청]]의 기준으로는 지금도 [[북한]] 지역에 저런 식으로 별다른 뜻이 없이 지은 면 이름이 많다.[* 대표적으로 [[평산군]] 도면, [[금천군]] 좌면, [[초산군]] 강면·고면·송면·판면·풍면 등.] [[1949년]]부터 [[1961년]]까지는 [[시(행정구역)|시]]·[[읍(행정구역)|읍]]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 따라서 면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면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북한]]은 [[1952년]]에 면을 폐지하여 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74406b3d-c4f8-43f5-a36d-df8d841af33b|#]][* [[읍(행정구역)|읍]]은 여전히 사용 중이나, 군 산하의 리/노동자구/동과 동일한 층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