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제로이드 (문단 편집) == 개요 == 免除+roid, [[예술체육요원|병역면제]]+[[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대한민국]]의 군미필 남성 음악가, 무용가, 발레리노, 운동선수들만 복용할 수 있는 예술 및 [[스포츠]]계의 '''[[합법]]적인 도핑'''. 물론 실제 약물이 아닌 '''"음악가, 무용가, 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능력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같은 의미로써,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같은 표현으로 만들어진 용어다. 엄밀히 말하면 면제는 아니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지만 선수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그냥 면제라고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는다.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다.] [[FA로이드]]에서 파생된 낱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의 의무]] [[예술체육요원|면제]]+[[스테로이드]]. [[합법적 병역 브로커]] 문서를 같이 참고하도록 하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받을 경우 국위선양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의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마치 도핑을 한 듯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온 말이다. 물론, 국가대표 선발이 된 군필 출신 운동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병역특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자존심을 걸고 [[스포츠]]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도 목표이므로 그만큼 승부욕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면제로이드가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승리하는 목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병역 특례법은 예술과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1973년이다. 특례법의 첫 수혜자 중 예술계에서는 차이콥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거둔 피아니스트 [[정명훈(지휘자)|정명훈]]이 있으며, 스포츠계에서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남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713|해당 기사 보기]] 사실 이 당시에 스포츠계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 정도만 특례 대상자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병역 특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당시 병역특례 제도는 [[1980 모스크바 올림픽|모스크바 올림픽]]에서 한국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에 [[서울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것이 정권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의 육성이 필요했고, 그 덕택에 병역 특례 범위가 올림픽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도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안 게임 우승자,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3위 입성자들도 병역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체육계에서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제조건도 있는데 병역특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빡셌다. 그러다가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LA올림픽]]에서 10위를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빠른 기량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우승자, 아시아 신기록 달성자로 병역특례 대상이 축소되었고, [[1990년]]에는 유니버시아드 우승자와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으로 고정되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FIFA 월드컵|월드컵]]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월드컵은 16강 WBC는 4강)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타 종목 선수들의 반발로[* 1980년대에는 종목 가릴 거 없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종목 가릴 거 없이 성적을 거두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규정이 이것이 축구와 야구에 한해서 부활하고 타 종목 선수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빠지면서 현재까지 범위가 유지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