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제로이드 (문단 편집) == 병역법 관련 ==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에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 4호와 5호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동메달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금메달)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부여한다. 위의 시행령 68조 11항 4호와 5호에서 단체 종목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를 뛴 선수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한다.[* 후술하는 것처럼 해당 조항은 폐지될 예정이다.] 그래서 [[2012 런던 올림픽/축구]]에서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패한 후 그동안 1초도 출전하지 못한 [[김기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동메달이 걸린 [[한일전]]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4분 교체투입됨으로써 역시 군대를 안 가게 되었다. 이 문서 상단의 합성사진이 바로 이 당시의 정황. 병역법 33조 8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기간은 편입한 날로부터 34개월이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전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편입과 함께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병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 형태'''며, 면제를 받은 선수라면 건너 뛸 3주 [[기초군사훈련]]은 물론 [[예비군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우(1983)|김진우]]가 방황하던 시절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건으로 지명 수배령이 내렸던 것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복무기간 34개월 동안에는 해당 종목에서 반드시 뛰고 있어야하며,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하고 나가야 한다. 프로선수 활동도 복무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란이었다. 전부 인정, 부분 인정, 한시적 인정 등 지금과 같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 참가를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 프로선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권투선수 문성길의 경우 [[1982 뉴델리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기간(당시는 5년. 그때는 육군 현역병이 2년 6개월이었다.)을 채우지 않은 채로 프로로 전향했다가 나중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다행히 부대의 배려로 군 복무와 타이틀 방어전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또한 상무에서는 프로권투 선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가 프로로 전향하려고 할 때 누구도 그에 대해 이야길 해주지 않았다고(즉 선수 본인도 '메달 땄으니 면제'로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 역시, 역도선수 이민우도 아시안게임 우승 후 기간을 채우기 전에 씨름으로 전향해서 입대 위기에 놓였으나 체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실제 입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실 축구나 야구도 프로선수 생활도 인정해 줘야 하는지 한때는 오락가락했다. 이처럼 면제로이드라는 칭호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자기가 운동하는 것 그 자체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34개월이란 명목상의 복무기간은 저절로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기초훈련과 예비군훈련만 받으면 땡이다. 그리고 기초군사훈련은 일반인들에게야 힘들지만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미 맨날 하던일이니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만 빼면 그리 어려운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후 군대로 안 끌려가니 실질적인 병역면제란 인식이 큰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면제로이드, 혹은 군 면제를 받았다고 말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냥 간편하게 면제라 지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신문기사에서 본 제도의 수혜자인 운동 선수들이 훈련소를 퇴소할 때 "3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쳤다."라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병역의무는 3주 훈련 수료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34개월의 대체복무 기간 만료시에 끝나는 것이고, 3주 훈련을 수료했어도 복무 기간 만료 전에 운동을 그만두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므로[* 단,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지도자 생활이나 체육 교사 같은 것도 복무로 인정된다. 부상 등의 이유로 현역 선수를 은퇴하더라도 곧바로 체육 지도자 생활이나 체육전공으로 학업을 하게 되면 지도자나 학생으로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때려치우고 싶은 운동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과거에는 이 명목상의 대체복무 기간 중에는 국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옛날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공익]] 등과 마찬가지. [[국외여행허가]] 문서 참조.]. 그래서 [[선동열]]과 [[최동원]]은 당시 해외 프로야구 구단에 진출할 최소한의 조건이나 의지가 있었음에도 해태와 롯데에서 선수생활을 함으로써 이 기간을 채웠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시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면제로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상문]]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선수는 2015년 11월 현역으로 입대한 후 강원도 부대에 배치된 뒤 2017년 8월 전역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정성룡]]이 배상문의 병역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시즌중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노동건]]이 대신 수원의 골문을 지켜야 했다.] 이 때 상무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골프팀을 만들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로 조직된 팀이므로 논외. 또한 이미 현역으로 입대한 선수가 메달을 딸 경우 곧바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서 사실상 [[조기전역]]이 가능하다. 본래 체육부대 등에 현역 입대한 선수는 이렇게 메달을 얻어도 체육부대에서 군 복무를 끝까지 마쳐야 했으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농구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이 바로 이 케이스였지만, 실제로는 부대에서 전환복무 제안을 받긴 했으나 당시 [[말년병장]]이던 현주엽이 전환복무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환복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유는 전환복무를 할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봉사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채워야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복무기간이 너무 적게 남아서 기간내로 이걸 다 채우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조기전역이 도입된 2010년 이후에 이 혜택을 받는 선수들은 예술체육요원 전환없이 바로 전역조치가 된다.], 2010년에 병역법을 개정해서 조기 전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물론 일반 전투병으로 입대했을 경우엔 대회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해당되지 않고 [[국군체육부대]]나 [[상근예비역]] 복무 도중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 대표적으로 배구의 [[한선수]]와 [[최민호(배구)|최민호]]. 하지만 둘 다 조기 전역에는 실패했다.]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따자마자 바로 짐 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병적을 바꾸는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실제로 부대를 나오려면 메달을 딴 후 길게는 1달 정도 걸린다. 참고로 전술한 사례의 경우가 현재 3명 있는데, [[농구]]의 [[오세근]]과 [[축구]]의 [[황인범]], [[조영욱]]. 오세근은 2014 아시안 게임 농구 금메달, 황인범은 2018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조영욱은 2022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로 오세근과 조영욱은 상무에 있을 때, 황인범은 경찰 축구단에 있을 때 각각 금메달 리스트가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