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명권 (문단 편집) ===== [[야구]] ===== * '''우리 히어로즈''' / '''넥센 히어로즈''' / '''[[키움 히어로즈]]''' ([[KBO 리그]]) 한국에서 명명권으로 가장 유명한 팀. 2023년 현재 스폰서는 [[키움증권]]으로, 매년 스폰서비로 100억이 지급된다. 창단 이후에는 [[우리담배]]의 스폰을 받아 우리 히어로즈였다가 2008년 8월 우리담배의 스폰서 계약 해지 이후 메인 스폰서를 못 찾아 그냥 히어로즈[* 다만 2008 시즌은 8월 이후 기록도 우리 히어로즈로 기록되어 있다.], 뒤이어 2009년에는 지명을 넣어서 서울 히어로즈라고 했다가 2010년부터 [[넥센타이어]]의 스폰을 받아 넥센 히어로즈로 팀명을 변경했다. 2016년부터는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지만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001&article_id=0007966430|결국 재계약에 성공해 2018년까지 명명권 계약을 연장했다.]] 넥센타이어와의 계약이 끝난 이후 2019년부터 [[키움증권]]의 스폰을 받아 키움 히어로즈로 변경했다. 히어로즈의 스폰서 계약이 끝날 즈음에는 항상 어디가 스폰서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데, 팬들의 공포감 또는 타팀 팬/히어로즈 안티들의 기대감(...)에 따라 차기 팀명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해 각종 드립이 횡행하곤 한다. 예컨대 원할머니 보쌈이 스폰서가 되어 '원할머니 히어로즈'가 되는 거 아니냐는 드립이 대표적. 한편 2014년부터는 2군 팀도 명명권을 적용했다. 아래 참고. * '''화성 히어로즈''' / '''[[고양 히어로즈]]''' ([[KBO 퓨처스리그]]) 바로 위에 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2군 팀. 한국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1·2군 팀의 이름을 달리하는 케이스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네이밍 라이츠를 준 특이 케이스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화성을 팀명으로 쓰게 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경기도]] [[고양시]]로 연고 이전을 하여 고양시가 명명권을 취득, 고양 히어로즈가 되었다.[* 참고로 히어로즈(1·2군 모두 포함) 구단의 정식 기업명은 '''서울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고 한때 서울 히어로즈라는 팀명을 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명명권을 준 게 아니라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반면 화성 히어로즈와 고양 히어로즈의 경우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각각 화성시와 고양시에 명명권을 준 케이스이다.] * '''[[NC 다이노스/2군|고양 다이노스]]''' ([[KBO 퓨처스리그]]) NC 다이노스 2군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썼던 팀명. 화성 히어로즈와 동일한 사례이다. 참고로 고양 다이노스 팀명을 쓰기 전에는 NC 다이노스 C팀[* NC 다이노스는 고양 다이노스라는 명칭을 쓰기 전 1군, 2군을 다른 팀과 달리 각각 N팀, C팀이라고 불렀고 부상으로 재활 중인 선수들을 D팀이라고 불렀다. '''NC D'''inos라는 명칭에 맞춘 것.]이라고 불렸고, 1군(N팀) 연고지인 [[창원시]]로 이동한 2019년에는 다시 NC 다이노스 C팀이라고 부른다. * '''[[연천 미라클]]''' (독립 야구단·[[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구단 공동 운영주체인 [[연천군]]에서 명명권을 2억원에 사들이며 [[ISG 미라클]]이라는 이름 대신 연천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 '''[[고양 원더스]]''' (독립 야구단·KBO 퓨처스리그 번외 팀·해체) 이 경우는 구단이 '외부'에 명명권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다소 애매하다. 화성 히어로즈처럼 지자체와 구단 사이에 예산 지원과 명명권만 트레이드한 게 아니고, 고양시가 공동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