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 (문단 편집) == 명예직 == [[명예 훈장]], [[명예 학위]], 명예 계급 등 높은 직위나 직함을 특수한 공헌자에게 수여할 때 "명예"를 붙인다. 긍정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은 없지만 크게 공헌한 사람의 공헌도를 인정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많은 경우 실권은 없고 이름만 있는 [[감투]]로 쓰인다. 명예회장이라든가, '''명예부회장'''이라든가.[[http://news.nate.com/view/20110304n14627|#]] 이 경우는 "실권은 안 줄 거지만 __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해보이는 직함__ 정도는 줄게." 라는 뜻이다. 실제로 어떤 집단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집단의 속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때도 쓰인다.[* 이를테면 [[미야모토 프레데리카|명예 패션]] 같은 것이 있다.] [[명예 아리아인]]과 비슷한 맥락인 듯. 물론 역으로 실제직함을 바지사장으로 세워두고 명예직함을 단 자가 실권자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합법을 가장한 편법 사용에 악용되는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장영자 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다. 대화산업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두고 이철희는 대표이사직을, 장영자는 명예회장직을 맡은 상태에서 장영자가 주범 노릇을 했다. 명예교수는 테뉴어(정교수 임용)를 받고 정년까지 근무한 뒤 은퇴하고 나서도 강단에 남아있는 교수를 의미하므로 위의 감투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명예로운 직책이다. 현직 교수들의 한참 선임. 대학교에서 위의 경우들과 비슷하게 누군가에게 감투를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가 아닌 '[[명예 학위|명예 박사]]'를 수여한다. 사실 외국어 표기로는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는 다른 '명예'가 붙는 감투들(honorary~, honor~)과 아예 달라 외국인들은 헷갈릴 일이 없다.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명예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지 특정 직업 따위에 종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명예는 갑자기 생기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무형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물론 직업과 명예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명예롭게 취급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명예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불명예스러운 소방관들은 얼마든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직업 하나만을 가지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