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퇴직 (문단 편집) == 이유 ==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가 제한되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심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한다. 어느 쪽이든 당장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구성원이라고 함부로 해고하기가 어렵고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자가 소송 등으로 반격하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책상 위에 개인 짐을 담을 박스 하나만 올려져 있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ID카드를 뺏기고 업무용 PC 권한을 박탈당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도 못하게 시큐리티(보안담당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회사 정문을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고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도입하고 있다. 대개 기업 상황이 어려워질 때 [[구조조정|정리해고]] 이전에 시행한다.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징계권자와 대상자가 알음알이로 잘 알 경우에는 경질하는 대신 명예퇴직이라는 식으로 나가게 하기도 한다.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사적체]]가 심하거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외부에 [[낙하산 인사|적당한 직책]]이 있을때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도 한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축소)를 위하여 잉여인력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8년]]~[[2019년]]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경력 행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5/2020010500196.html|링크]] 2022년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가운데 만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으며 희망퇴직 연령이 [[30대]]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07862|뉴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2180048|기사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816594844847|기사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1840351|기사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