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 === || 1.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__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__'''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__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__'''.[[http://www.law.go.kr/판례/(83도3292)|83도3292]] 1. 피고인이 공소외(갑)의 집 앞에서 '''__공소외(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__'''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__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__'''"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결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독자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http://www.law.go.kr/판례/(83도2222)|83도2222]] ☞ 을이 전파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__허위사실을 4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포__'''한 경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에 대하여 순차 유포한 것이긴 하나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다.[[http://www.law.go.kr/판례/(85도2380)|85도2380]] 1.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__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__''' 표현의 방법과 위 '''__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__'''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__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__'''.[[http://www.law.go.kr/판례/(99도5734)|99도5734]] 1. '''__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__'''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__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__'''.[[http://www.law.go.kr/판례/(2007도8155)|2007도8155]]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