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판례 (문단 편집) == 공지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__'''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__에 있었고, '''__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__'''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__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__'''[[http://www.law.go.kr/판례/(93도3535)|93도353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