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 (속칭 [[뒷담]]) ==== 구성요건상 이 행위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단 가족이나 친한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전파가능성이론의 확장 예시로는 [[장성우 사생활 폭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성우는 한 유명 [[치어리더]]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름을 막 불러가며 [[카카오톡]]상으로 [[뒷담]]을 깠다가 여자친구가 그 카톡 기록을 [[인터넷]]에 푸는 바람에 모욕을 당한 치어리더가 그 대화 기록을 입수해서 고소를 했고, 남자는 그대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형벌|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법리는 모욕죄라고 다를 바 없다. 1:1 대화로 상대방을 욕했으면 모욕죄로서는 무죄지만 [* 다만 그런 메세지의 전송이 반복된다면 앞서 언급한 [[정통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처벌법의 하위조항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일명 "사이버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욕의 대상이 제3자였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새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판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37963|#]] [[기수열외]] 선동 등, 집단의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행위 역시도 이런 원리에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기수열외를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의율하지 모욕죄로 의율하지 않았다.[* 예컨대 [[해병대 제1사단|제1해병사단]] 제1해병여단에서 일어난 기수열외에 대한 [[https://lbox.kr/case/%EC%B0%BD%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B%8B%A83603|창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3603 판결]]] 강요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로, 본 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죄이다. 다만 이 판례는 기수열외 선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해당 법원에서 모욕죄가 아닌 협박죄, 강요죄 등등으로 판결한 것으로, 이 판레만으로 "기수열외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핤 수는 없다.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의해서,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의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