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아동, 노인에 대한 모욕 === * 아동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아동 학대]]로 보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으로 규율된다. 예컨대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강의실에서 욕설을 퍼부은 경우, 아동 학대가 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40806616056840&mediaCodeNo=257&OutLnkChk=Y|실제 사례]]. 구성요건요소가 완전히 상이하므로 공연성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989|택시에서의 욕설]]도 근처에 아동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 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노인 학대로 보아 노인복지법으로 규율된다. 이 역시 구성요건요소가 상이하므로 공연성 요건과 무관하게, 가정집 내에서 1:1 대화로도 처벌된다. [[https://lbox.kr/case/%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B%8B%A83629|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3629 판결]]에서는 자식이 노모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치다가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