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해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펄쩍 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 하고 같이 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가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한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__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__[*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고 범죄도 아니~~게 된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파라과이법을 적용받는 나무위키에서는 문서에 모욕성 서술을 작성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 다만 모욕성 서술을 발견하여 삭제할 경우 편집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부당하게 차단을 당할 수 있으며 모욕성 서술은 차단한 관리자에 의해 다시 되돌려진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ffc0cb 구분}}}''' || '''{{{#ffc0cb 명예훼손죄}}}''' || '''{{{#ffc0cb 모욕죄}}}''' || ||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11조 ||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 물론 의도상으로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적 명예보다는 명예감정이 주로 보호가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명예감정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 || || '''공연성 여부''' || O || O || || '''사자의 객체성''' || O([[사자명예훼손죄]]) || X(사자모욕죄 X) || ||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 O || X || || '''제310조의 적용여부''' || O[*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적용] || X ||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 [[친고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