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 === 정보통신망을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여러 차례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처벌받는 범죄이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1:1 대화방은 앞서 말한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여전히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