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험가(메이플스토리) (문단 편집) ==== 기타 ==== * '''독특한 직업명''' 모든 직업 계열 중 유일하게 5차 전직을 제외하면 '''전직 차수별로 직업 명칭이 다르다.''' 이로 인해 1, 2, 3차 전직으로 레벨 200을 찍는 유저도 있다. 참고로 2019년 추석 이벤트 이후로 모든 차수의 전체 월드 랭킹 1위가 200레벨 이상이 되었다. * '''설정이 바뀐 스토리, 강제되는 퀘스트''' '''특정 스토리 퀘스트 미수행 시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로 다른 직업에 비해 초반 진행이 크게 느려진 이유다. 무전직으로 초보자로 유지한다면 큰 상관이 안들지만 무엇보다 유니온 육성으로 여러 전직으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스토리 진행을 똑같이 진행해야 하므로 2022년 리마스터 이후로 몇몇 급한 유저들은 모험가 직업군을 조금 피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다행히 [[2022 MAPLE LIVE TALK]] 이후 의견이 반영되어 같은 월드 내 퀘스트를 진행한 모험가 캐릭터가 있다면 바로 스킵할 수 있어 약간 해소되었지만 이부분은 '''같은 월드 기준'''이기 때문에 버닝 월드 같은 타 서버에서는 스킵이 안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진행 부분 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에 대한 일관성이 점점 나빠져서 논란이 있다. 자세한건 모험가의 [[모험가(메이플스토리)/스토리 및 퀘스트#s-9|퀘스트]] 항목 참고. * '''스킬 보이스 중복 캐스팅(KMS 한정)''' 한국 기준 인게임 성우를 [[이호산]][* 남성 전사, 마법사, 도적계열], [[박성태(성우)|박성태]][* 남성 궁수, 해적계열], [[이소은]][* 여성 마법사, 도적계열], [[김은아(EBS 성우)|김은아]][* 여성 전사, 궁수(패스파인더 포함), 해적계열] 이 네 명의 성우의 성우진이 맡았다.[* [[메이플스토리/해외 서비스/GMS|GMS]] 기준 성우진은 [[브렌트 무카이]](남성 전사), [[발레리 아렘]](여성 전사), [[토니 아졸리노]](남성 마법사), [[https://en.wikipedia.org/wiki/Peggy_O%27Neal_(voice_actress)|페기 오닐]](여성 마법사), [[숀 칩록]](남성 궁수), [[세라 윌리엄스]](여성 궁수), 토니 아졸리노(남성 도적), [[잰시 윈]](여성 도적), [[루시언 도지]](남성 해적), 세라 윌리엄스(여성 해적)로 이뤄져 있는데 중복이 조금 있긴 하지만 한국 기준보다는 적다.] 직업과 성별을 고려할때 4인 30역이라는 압도적인 성우 중복을 자랑한다.(...) 유니온, 링크 등의 이유로 다양한 직업을 일정 수준까지 키워야 하는 메이플스토리 특성상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다. 스토리상 초보자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직업인만큼 동일인이 맡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위 성우들은 이미 극중 다른 캐릭터를 동시에 맡고 있다.[* 모험가 스토리에서는 [[헬레나(메이플스토리)|헬레나]], [[틀:메이플스토리/모험가 스토리 등장인물|플레이어의 동료들]]을 맡고 있으며, 메인 스토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인 [[시그너스(메이플스토리)|시그너스]]와 [[나인하트]]를 비롯한 여러 조연, 단역을 맡고 있다. 타 직업군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남성 [[은월]], 남성 [[메르세데스(메이플스토리)|메르세데스]]까지 중복된다.] 스킬을 쓸 때마다 해당 성우가 연기한 다른 캐릭터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 '''개별적인 일부 직업 생성창'''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고 개별 스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캐릭터 생성시 듀얼블래이드, 캐논슈터, 패스파인더의 생성창이 따로라서 생성 실수를 하는 유저가 정말 많다. 그냥 삭제하거나 나중에 자전하면 되지만 자전 비용, 버닝 이벤트, 일정 시간 닉네임 사용 불가, 자전 이전까지 육성 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험가 생성 이전 경고하는 문구 등을 띄워주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