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묘지기(유희왕) (문단 편집) ==== 묘지기의 장 ==== [[파일:card1003864_1.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한글판명칭=묘지기의 장, 일어판명칭=墓守(はかもり)の長(おさ), 영어판명칭=Gravekeeper's Chief, 몬스터=, 효과=, 레벨=5, 속성=어둠, 종족=마법사족, 공격력=1900, 수비력=1200, 효과1=이 카드는 자신의 필드 위에 1장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자신의 묘지는 "왕가의 골짜기-네크로밸리"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 카드가 제물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묘지에 있는 "묘지기의"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 카드 1장을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할 수 있다., )] 네크로밸리의 영향하에서는 공격력 2400으로 일반적인 상급에 필적하며 소환시의 효과로 릴리스한 몬스터를 다시 되살릴 수 있어 손해가 없다. 소생 효과에는 레벨 제한이 없으니 대신관을 부르는 것도 가능. 자신은 네크로밸리를 무시하고 묘지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묘지기는 범용성 높은 [[죽은 자의 소생]] 같은 카드를 빼면 딱히 같이 쓰기 좋은 묘지 관련 카드는 없기에 네크로밸리가 껄끄러워서라도 거의 넣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효과 발동 시 '묘지기의 장'이 필드에서 벗어나 버리면 자기 묘지가 다시 네크로밸리의 효과를 받아서 불발이 되어 버린다.] 서포트 카드인 강령의 의식이나 묘지기의 석판은 원래 자체 효과로 네크로밸리의 효과를 받지 않기도 해서 이래저래 아쉬운 카드.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있으면 자신의 묘지에 대한 락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묘지기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하자.[* 묘지기를 상대하는 입장에선 필드 위에 장이 있을 경우 묘지기의 장의 컨트롤러의 묘지는 락이 풀린다는 점을 역이용해서 [[죽은 자의 소생]] 등으로 상대의 묘지기를 되살려 [[싱크로 소환]]이나 [[엑시즈 소환]]의 코스트로 써 버리면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생각보다 큰 디메리트로 묘지기 특유의 운영 방식과도 잘 맞지 않아서 채용률이 낮은 원인이 된다. 만약에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이 카드의 원래 주인은 자신의 묘지에 대한 왕가의 골짜기-네크로밸리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와 같은 효과였으면 채용률이 올랐을지도 모르지만... 소생 효과의 발동 조건 중 '어드밴스 소환에 성공했을 때'의 '때' 부분은 새로운 지배자,[* 한글판 [[왕가의 수호자(부스터 팩)|왕가의 수호자]]] 익스퍼트 에디션[* 한글판 [[하이 그레이드 팩]]]에 수록될 당시만 해도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체인 시스템/타이밍을 놓치다|'경우']]로 표기되어 있었다. 텍스트만으로 재정을 판단할 수 없던 시기의 물건이므로, 실은 예나 지금이나 '때'의 재정이 적용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후일 갑자기 대신관이 등장했는데 장이라고는 하지만 대신관보단 지위가 낮은 모양이다.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 27화에서는 정령계의 주민으로 등장. 성우는 [[시마다 빈]] / [[이상범(성우)|이상범]]. 정령계에 떨어진 [[유우키 쥬다이]]와 그의 친구들의 목숨을 걸고 의식 듀얼을 치렀다. 사용 덱은 물론 묘지기 덱으로, 네크로밸리로 묘지기 강화 + 묘지 봉쇄, 암살자를 비롯한 묘지기들의 효과, 그리고 묘지기의 주술사 효과로 라이프 번을 하면서 쥬다이를 핀치까지 몰아붙였으나 결국 쥬다이에게 패배했다.[* 괜히 자기가 먼저 공격하지 않고 부하들이 먼저 공격하도록 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공격했었으면 쥬다이의 패배였다.] 듀얼이 끝난 뒤에 쥬다이를 인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반쪽짜리 목걸이(어둠의 아이템)를 준다.[* 참고로 쥬다이 일행처럼 이전에 정령계에 떨어졌다가 묘지기들과의 듀얼에서 승리, 쥬다이처럼 반쪽짜리 목걸이를 얻은 인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텐죠인 후부키|그 인물은...]]] 공격명은 '왕가의 분노(王家の怒り)'.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