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특별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며(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