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무고와 무고성 신고의 구분 == 무고의 사전적 의미, 법 문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 외에 정부 관계 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 교사에 대한 학폭 신고 등 수사기관과 무관한 경우는 '무고성 신고'라고 부른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1_0002385702&cID=10301&pID=10300|(사용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