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특징 ==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 바꿔서 말하면 피무고자가 [[사법불신]]에 걸리지 않을 권리다. 사인이 사법불신을 얻는 상황은 국가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맞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무고에 해당한다.]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005도2712][* 1번이야 말할 것도 없고 2번은 자기 자신도 버리지 못하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이다.].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무고의 상대방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나 수사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이다.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91도2127] 하거나 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 신고[* 2010도10202]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단, 농협중앙회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 79도3109], 사립대학교 교수 등은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간주하지 않아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립대학교 교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에서는 징계권자라고 무고죄가 맞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적인 고용계약이므로 무고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2014도6377에 나온다.]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중''' 행위는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률평가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자의 법률평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자 측에서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정이나 [[전문증거|전문]](傳聞)에 불과한 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가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다.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한 것을 진술할 때는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이유"를 같이 들어야 한다.)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에 명백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애먼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성껏 사연을 주작해서 왔지만 그렇게 주작해서 지어낸 사연이 막상 [[죄형법정주의|형법상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자기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 자가 몇달 전 자신의 돈을 거액을 빌려갔지만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액의 돈을 빌려가고서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나 기망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떼먹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형법에서는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공중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공중에서 떠벌린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공연성을 충족하지는 않고, 주작해낸 이야기 자체가 애초에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다만 간통처럼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의 촉구정도면 충분하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8도1357)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가 되지도 않는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죄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부작위에 의한 무고]]도 불가능하다.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되며,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없다. 다만 신고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다. (형법 제157조) 특히 [[국가보안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일반 무고죄, 위증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징역 3년 6월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의 형은 반좌율(反坐律)에 의하는 예가 많았으나, 현대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술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에도 반좌율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반좌율에 관한 상세는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서적으로.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인데, 특기할 점은 저자가 현직 검사이다!] 2019년에 형법상 무고죄를 신고한 죄목의 형량을 따르되 법정형의 상한선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150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U9A1Z0Y3I0S1J8X3K7R0P2X3S2W9|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