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중범죄 행위인 이유 ==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고, 또한 경제상황을 추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무고한 사람의 인생과 주변인, 삶과 대인관계와 사회능력. 그리고 명예를 나락으로 실추시키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파괴시키며 한 사람, 많게는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 모두 인생을 끝장나게 하는 흉악범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낮아보일지 몰라도 [[https://youtu.be/vwbbwEeqYoI|성범죄 무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판결에서 징역 2년의 무거운 판결도 존재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무고 시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다. 판결이 이를 기준으로 나니 검사도 구형을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하게 되고 결국 무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성폭력 무고죄]]에서는 [[주병진]], [[이진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국사범에서도 있어 당장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검경 공무원이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를 단행해 평범하거나 반정부 시민들을 간첩, 내란범 등 중범죄자로 만든 적이 있었다. 정말 심각한 중범죄가 되는 경우는 형량이 [[사형]]인 범죄를 무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시키는 행위'''이다.[* 이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무고죄가 중범죄인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이야 사형 집행을 멈추어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전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생사람을 국가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나 되는 것이다. 과거 [[조선]]에서는 반좌율([[反]][[坐]][[律]])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내렸던 동일한 형을 구형하고, 거기에 무고죄 자체의 형을 가중시키는 식으로 응징했다. 즉 '''반좌율+α'''로 처벌한 셈. 현재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