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쓸모가 없다. * [[고소드립|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br]다만 ~~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건 [[협박죄]]에 들어갈 수 있다.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무고라는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 오해에 의해 혹은 사실착오에 의하여)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피무고자를 징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교사한 경우.-- [* 자기무고의 경우엔 피무고자를 "타인"으로 구성요건은 제한하고 있어 성립하지 않으나, 자기무고를 교사하는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8%EB%8F%844852)|자기 무고 교사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에 나온다.)"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산 SNS에서 일어난 [[명예에 관한 죄]]의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국가 경찰에 요청해서 공조가 쉽게 되지만,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없는 나라도 많을 뿐더러, 있어도 그 정도 범죄로는 자국 기업의 정보를 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국 경찰에게조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도 이유. )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무죄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24361|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에 나온다.) [*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흔히 걱정하는 것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범인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다. 피신고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된 사람이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다. 다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진짜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게 허위 신고자로 몰려서 포상금을 타지 못하고, 신고자의 공을 경찰이 가로채어 포상금을 자기가 꿀꺽했다는 식의 [[http://bada92.tistory.com/3360|이야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주저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금전전 이익이 걸린 사건이 아닌 이상,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일례로 가수 [[가인(브라운아이드걸스)|가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이름을 sns에 폭로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가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또한, [[여성시대|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체험담을 신고했으나 글쓴이가 실제로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간첩 블로그]] 사건도 신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