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돌이 (문단 편집) == 취업 == 일반기업에서 인문계의 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 공학계열을 공부한 사람의 경우 [[품질관리(직무)|품질관리]], [[생산관리(직무)|생산관리 및 설비]], 기술영업, [[UX]] 같은 [[직무]] 외에도 [[R&D]] 연구 등 활용도가 큰 데 비해 인문계열의 경우엔 [[경영학과]], [[경제학과]]의 경우 [[재무]], [[회계]] 같이 상경계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에 사정이 약간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전공자들의 수요는 크게 없는 편이다. [[인사(직무)|인사]], [[총무]], [[마케팅(직무)|마케팅]], [[영업]], 경영지원 등의 직무는 전공무관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 [[심리학]], [[행정학]], [[정치학]], [[문학]]이나 [[역사학]] 등의 [[문사철]]을 포함한 인문사회 전공자들은...[[지못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03904|매일경제의 관련기사]] 해당 기사를 요약하자면 2014년 신규채용 계획을 300대 기업에게 물은 결과 작년보다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겠단 기업이 훨씬 더 많았다. 전통적으로 상경계열을 많이 채용하던 금융권에서조차 [[핀테크]] 등의 기술로 인해 이공계 출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http://www.jobnjoy.com/portal/jobnews/financial_view.jsp?nidx=62119&depth1=1&depth2=1&depth3=4|기사에 나오듯이]] 상경계 출신보다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뽑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쨌거나 이런 특성 때문에 [[고등고시]]나 [[공무원 시험]] 지원자들은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총원은 문과생의 비중이 훨씬 높다. 취업난이 심해진 이후로는 인터넷상에서 까임글과 함께 비하글도 많아졌다. 예로 네이버 뉴스에 취업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란에는 문과생들을 비하하는 댓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으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문과생들은 답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의 글과 댓글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문과생들을 까면서 내세우는 이유로는 '''"이공계적 지식은 사회를 풍요롭게 발전시켜 주지만 인문/사회계열의 지식은 사회에 쓸모없는 지식이다."'''라든가 '''"4년 내내 어렵지도 않으면서 공부량도 별로 없는 쓸데없는 대학 교양수준의 지식을 배우러 다닌다."''', '''"인문/사회대를 나오면 취직도 안되는데 뭐하러 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즉, "비싼 대학 등록금을 냈으면서 졸업해봐야 백수 되는데 그런 곳을 뭣하러 다니냐?" 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비하를 하는 걸 볼 수 있다. '''"문레기"'''(문과+쓰레기),''' "문퀴벌레"''' 같은 [[문과]]를 까내리는 말이 쓰이기도 하며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등장하는 등 비하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한편 문과에 속하지만 다소 특수한 계열의 학문이 있는데, [[법학]]이 그것이다. 법학은 모든 인문/사회 계열 학문 중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법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경영학]]보다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사람도 많다. 경영학은 학문의 정체성 자체에 이의가 안팎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학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인식도 다른 문과계열 과보다 낫다지만 법대가 없어진 현재 로스쿨이 아닌 학부 법학과가 있는 지방대의 입결을 살펴보면 입결 및 경쟁율은 중하~하위권에서 노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법 관련 직업들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공부 분량도 어마어마하며, 과목 특성상 새로운 법 조항과 판례가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웬만큼의 끈기와 공부 요령이 없으면 진로를 살리기가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