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역사적 사료 === 과거 [[정치인]]이 군인을 겸하는 사회였던 [[고대 로마]]조차도 공화정이 잘 굴러가던 시절에도 엄연히 순수 군인으로서 최고위직은 1개 군단([[레기온]])[* 약 5000~6000명]만을 지휘하는 [[군단장]]이었고 이를 초과하여 복수의 군단을 지휘통제하는 이른바 "[[임페라토르|장군]]"이 되려면 민간 [[관직]]인 한해 2명씩 선출되는 [[집정관]]이나 8명 선출되는 [[법무관]]의 직위를 가져야만 했다. 대규모 전쟁으로 사령관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터져도 법무관이나 집정관을 경험한 [[정치인]]에게 '전직 집정관/법무관' 지위를 주어 편법적으로 군단 지휘권을 줬을 정도로 군 통제에 엄격했다. 현대로 따지면 '의원장성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격인데 [[소위]] 임관자는 [[대령]]까지만 진급하며 [[준장]]부터는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이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쿠테타 경험이 있어서 [[장군]], [[제독]]의 인사는 정치권이 직접 관여한다.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제정을 설립한 후 본국 [[이탈리아]]에서의 유일한 무력집단인 [[프라이토리아니]]를 창설했지만, 그 본인도 '통제 받지 않은 군'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전]]들을 통해 알고 있었던 바, 가급적이면 [[원로원]]이 반대하기 어려운 판을 짜놓고, 프라이토리아니는 은근한 위협으로만 써먹었을 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하지 못하게 조정해놓았다. 하지만 후임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프라이토리아니가 [[정치]]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어버렸고, 이후 프라이토리아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해체하기 전까지 아주 화려한 [[황제]] 교체 신공을 선보인다. 개항 이전의 일본의 경우,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도 서서히 문관이 되어갔다. 특히, 평화가 지속되었던 [[에도 시대]]에는 칼 휘두르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무라이도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군이 폭주하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가 [[프로이센]]이며, 정확하게 그 테크를 밟아나가다가 제대로 멸망한 사례로 [[일본 제국]]도 있다. 오늘날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육군대신/해군대신은 [[현역]] 장성들만 맡을 수 있다는 제도(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악용해서 민간인 출신 총리들을 맘대로 가지고 놀았고[*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제국|일본]]은 [[일본 총리|총리]]가 다른 대신([[장관]])들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천황]]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한 부서의 [[대신]](=[[장관]])이 사퇴하게 되고,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없으면 그 총리의 내각은 총사퇴해야한다. 헌데 [[육군성]]/[[해군성]](=[[국방부]])의 장관이 총리의 뜻에 반하는 의미에서 사퇴했는데, [[법]]에 따라 육해군성 대신은 [[현역 군인]]만 맡을 수 있다면 군이 한통속으로 짜고 아무도 대신직을 맡지 않아 총리와 내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육해군성 대신은 물론 총리까지 군 출신 인사가 채우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은 [[군국주의]]의 파멸가도를 달렸다.] 엄청난 군비 확장과 대외 전쟁을 벌여 수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문민통제가 강력하기에 정보공개 차원에서 [[미국 국방부|국방부]]나 [[방위성]] 사이트에 무기 획득 계획 등을 면밀하게 공개하며, 인사 문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것은 [[미군/인사명령]]이나 [[방위성/인사발령]] 항목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며, [[F-35]]처럼 대량의 공개된 정보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된 사례까지 존재한다. [[영미권]]의 [[정치학]] 도서에서는 ''''군대는 [[평화|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힘]]인 동시에 [[쿠데타|여차하면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할 위험성]]이 있는 잠재적인 사고뭉치''''라는 뉘앙스를 전제로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여전히 현역 군인이 맡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보수적인 나라이거나, 독재국가, 공산권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준군사조직인 비상대책군 소장까지 올라가고 전역한 뒤 민간관료로써 지냈다가 국방장관이 되어 군사 계급을 받은 케이스이다. 군사 계급만 존재하는 민간인일 뿐이니 문민통제 아니냐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문민이라는 말 자체가 '''군인을 제외한 모든 민간인'''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기에 러시아도 문민통제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몽골]], [[멕시코]][* 육군과 공군을 통솔하는 국방장관과 해군만 통솔하는 해군장관이 따로 있다.], [[미얀마]][* 여기는 애초에 통수권자부터가 국가원수도, 정부수반도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다.''' 즉, 문민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바레인]], [[베네수엘라]], [[베트남]], [[북한]][* 중국처럼 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도 [[틀:역대 북한 최고지도자|최고지도자]]이지만 그 최고지도자가 대원수라는 군사 계급을 지니고 있기에 문민통제라 보기 어렵다.],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 동네도 [[미얀마군]] 마냥 [[국방장관]]이 [[총참모장]]보다 계급이 낮다. 통수권자는 이란의 국가원수인 [[라흐바르]]이기 하지만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 이후로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결성되는 이집트군 최고평의회가 군 권력을 이양받았다. 현직 대통령부터가 5성 장군 출신이라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집트 경제에 40%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는 '''독립체제나 다름없는 조직이다.'''], [[인도네시아]], [[중국]][* 국방장관이 현역 군인이긴 하지만 이 국방장관이 예하로 들어가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다. 공산국가에서는 [[당군]] 체제가 곧 문민통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문민통제가 안 되는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다.], [[중앙아프리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이 현재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도 건군기부터 휴전 이전까지는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을 맡았었다. 반대로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직접 국방장관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케이스이다. [[그레나다]](총리), [[리비아]](총리), [[말라위]](대통령), [[모리셔스]](총리), [[브루나이]](국왕), [[세이셸]](대통령), [[스리랑카]](대통령), [[알제리]](대통령)에서 국가원수 혹은 정부수반이 국방장관까지 겸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