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학진흥법 (문단 편집) === 문학관의 설립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2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시·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이 승인 과정에서, 여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의제된다(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제30조 제1항 전단),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승인은 후술하는 등록의 요건이 되며,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후문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