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화기본법 (문단 편집) == 문화행사 ==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제12조 제1항).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위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상세한 것은 [[문화가 있는 날]]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