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화기본법 (문단 편집) === 문화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 이러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영 제3조 제1항),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데(규칙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문화영향평가제협력체계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