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치안 판사 === 연방헌법 제 3조가 정한 연방판사는 아니지만 연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산 판사(Bankruptcy Judges)와 치안판사 또는 예심판사라고 번역하는 Magistrate Judges이다. 연방헌법 3조가 적용되는 판사들은 대통령과 상원에 의해 임명되는 종신직이지만, 파산/치안 판사는 지방 변호사들과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방법원 판사들에 의해 임명되며 종신직이 아닌 임기제이다. 파산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들이 다수결로 임명하는 14년 임기제이고, 치안 판사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다수결로 임명하는 8년 임기제이다. 이때 Magistrate Judges는 예심판사라고도 번역하는데, 본래 목적은 간이법원을 두고 영장이나 즉결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연방판사 늘려달라고 징징대도 인원을 안늘려주니[* 연방판사는 대통령과 상하원이 전부 찬성해야 한다는 후덜덜한 조건 때문에 지금 공석이 어마어마 하다. 일단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가 뽑은 판사들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느라 대부분 무산되었다. 반대로 오바마가 당선되자 공화당에서 반대했다.] 쉽게 뽑을 수 있는 치안판사로 격증하는 업무량을 대처하는데 쓰는 것이다. 치안판사는 다시 8년제 풀타임 치안판사와 4년제 파트타임 치안판사로 나늬는데 신청, 영장, 디스커버리 등 준비절차, 사건 관리부 등을 담당하고 일정한 범위 내의 본안 재판 마저 담당한다. 자질만 따지면 연방판사들과 동일하여 연방판사 후보군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