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법원(Courts) == 미국의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연방 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의 이중 체계(Dual systems)로 나뉘어 있으며 연방 법원과 각 주의 법원들이 각각의 3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연방 법원은 연방법[* 예컨대 이민법, 연방세법, 지적재산권법, 항공법 등]에 관련된 사건을, 주 법원은 주 법[* 그 외의 대다수 경우]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물론 양쪽 법에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양쪽 어디서든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소송당사자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연방 법원은 기본적으로 'limited jurisdiction'에 해당하여 특정 조건이 맞는 사건만을 받는 반면, 주 법원은 'general jurisdiction'에 해당하여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 법원은 주마다 명칭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심 법원을 Superior Courts, 2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 3심 법원을 Supreme Courts라고 한다. 그러나 [[뉴욕 주]]에서는 1심 법원이 Supreme Courts, 2심 법원 Appellate Divisions of Supreme Courts, 3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라고 한다. 주에 따라 2심과 3심을 처리하는 법원이 하나로 있어, 그 내부에서 항소심부와 상고심부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델라웨어 주|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는 1심 후 바로 최종심으로 가는 2심제이다. 그러므로 외신에서 Courts of Appeals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대체 몇심 판결인지 어느 주의 판결인지 찾아보지 않는 이상 며느리도 모르게 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국 50개 주의 법원 체계는 차마 못 다루고 연방 법원 중심으로 기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