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형사 사건 ==== 영미법의 당사자주의[* 간단히 말해, 형사사건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다툼은 소송 당사자(검사와 변호인-피고인)의 몫이고, 법원은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판단할 뿐이라는 것. 반대로 법원이 능동적으로 실제적인 진실을 찾는 직권주의는 대륙법 체계의 특징이다. 물론 요새는 어느 나라건 양쪽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다.]의 특성상, 당사자(특히 피고인)의 의도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인 예가 유죄인정(plea bargain)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은 그것이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없이, 그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할 뿐이다. -2. 인지와 영장 발부 사건을 인지한 Special Agent(연방)혹은 Police(주)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후 검사의 지휘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며, State/United States Attorney(주/연방검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한다. 이 때 Plantiff(원고)는 각 주 혹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가 되며, Defendant(피고)는 피의자가 된다.[* 이 외로도 메트로 도시권에서 각 도시의 사법권할로 처리하거나, 보안관이 잡아서 카운티 법정에서 처리할수도 있다. 예를들어 NYPD가 수갑을 채워서 뉴욕시 지검이 기소를 해서 뉴욕시 법원에서 재판을 활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 혹은 연방으로 처리한다.] -1[* 이것이 마이너스 번호가 붙은 이유는,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 자체는 소송 전 단계이지 소송 자체는 아니며 소송의 필수 요소도 아니기 때문.]. 체포와 입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피의자를 인신구속하는 단계. 대한민국은 [[현행범]]만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PC(Probable cause)가 입증되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판사에게서 [[구속영장]](arrest warrant)을 발부받아 체포한다. 체포 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준수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입건(booked)된다. [*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작은 판때기를 들고 키 재는 벽지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단계가 바로 이것.] 0. 치안판사와 보석신청 피의자가 체포되면 법원은 우선 피의자의 선서 아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할 만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시킨다. (ORDER APPOINTING FEDERAL PUBLIC DEFENDER)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1. Financial affidavit reviewed. 경제적 상황 점검 2. Counsel appointed. 국선 변호인 선임 3. Agent sworn and signs complaint. 연방 수사관 소장 서명 4. Court signs complaint. 법원 소장 서명 5. Defendant advised of rights, charges, and penalties. 피의자 권리 설명 6. Government moves for detention. 구속 신청 7. Hearing scheduled. 구속 여부 심사 예정됨 8. Defendant remanded to custody. 피의자 유치 중 법원은 우선 예비 심리(Preliminary Hearing) 하여 피의자의 말을 듣는다. 이 때 피의자는 예비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WAIVER of Preliminary Hearing) 법원에 속한 보호관찰관들은 피의자들을 면담하여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모든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곧바로[*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까지 억류할 수 있다. 1991년 연방대법원 판례] 치안판사로부터 체포 이유를 설명받고,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Detention Hearing) 이때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금(bail)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대배심(grand jury)[* 해외야구에 관심이 있다면 배리본즈가 약물 관계로 대배심에서 위증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그것. 배심원들이 18명이 선정되기 때문에 통상 대배심이라고 불린다. 반대로 실체사건 재판의 배심원들은 12명이기 때문에 소배심.]/예비심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소의 자의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대배심의 경우,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논고를 듣고 해당 사건이 정식 심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예비심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참가한다. 2. 공소사실의 인부(arraignment)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plead guilty)하느냐 부인(plead innocent)하느냐 하는 단계[* 거창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경찰에게 딱지를 떼 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프로세스를 판사 앞에서 한 경험이 있을것이다.]이다. 제 3옵션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올바르지 않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났다거나],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거나, 아예 nolo contendere라고 하여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음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2.1. 유죄인정(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 유죄를 인정하는 댓가로, 기소 내용을 축소하거나, 여러 항목으로 된 기소 내용을 줄이거나, 선고 형량을 깎는 일종의 거래절차이다.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에 의해 사법거래를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배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 배심 재판으로 가면 재판비용과 변호사비용은 그거대로 부담하면서 행여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높은 형량을 받거나 괘씸죄로 엄청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 90%는 사법거래로 끝낸다. 대개 죄 몇 건 인정한 후 징역 10년 받을걸 2년 받는 식. 3. 공판절차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Trial)가 시작되는데,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배심은 소배심(petit jury)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앉혀야 평결에 유리할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에, 인종, 직업, 성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심원 선정과 기피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의 눈치싸움이 쩐다. 배심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양방의 진술과 증거 제시로 진행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배심원과 판사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인데, 배심원은 대개 보고 듣기만 하고 질문 등을 할 수 없으며, 판사도 일방의 주장이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개입한다. 말 그대로 심판. 4. 판결 모든 연방 사건 그리고 대부분의 주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판결한다. 오래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검사가 무죄사건에 항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무죄평결을 내리면 그걸로 즉시 '''재판이 끝난다'''. 영화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유유히 법정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 5. 선고와 항소 유죄 평결이 나온 경우, 판사 또는 배심장이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한다. 단 배심원이 형량 상한을 정하면 판사는 그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항소심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는 없는지 등만을 살핀다.]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놓고 다툴 수가 없으며, 양형부당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2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 한국의 대법원처럼 하급심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심리하도록 한다. 단 여론이 좀 가라앉은 뒤 사형이 무기로 바뀌는 등의 감형 혹은 징역 집행방식 변경은 흔한 편. 이를 통해 1심에서 천년 때려도 실제 복역은 30년 하는 일이 나오게 된다.[* 물론 다른 전과가 없는 아청물 대량소지자 같은 작자들이나 해당. 진짜 아동성범죄자 등 흉악범은 얄짤없다.] 난 무죄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면? 아래에도 설명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대법관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상고심을 시작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거의 99%가 공판 없이 기각당한다. 유죄인정절차와 빡빡한 항소 절차 때문에, 미국 형사소송의 경우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실 한국처럼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심을 두는 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찾다보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