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연방법원의 특징 === 연방지방법원은 "the U.S. District Court", 연방항소법원은 "the U.S. Courts of Appeals", 연방대법원은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라고 한다. 여기에 특수법원 3곳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행정부 소속인 행정 법원이 있고(Administrative Law Courts),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국외추방을 담당하는 이민법원(Immigrant Courts, 전국에 50개 설치됨), 특허청 소송의 특허법원(Patent Courts)이 있다.[* 한국의 경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은 존재하지만 전부 사법부 소속이다.] 이 3곳의 특수법원은 모두 1심법원에 해당하여, 항소할 경우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연방제인 미국의 특성상, 건국 초기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의 중앙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연방 법원을 만들지 말자"고 끈질기게 주장했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법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만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데는 해당 지역 실태와 주민 정서를 가장 잘 아는 현지 주민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특정 지역 출신일 필요 없이 그냥 미국인이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법률을 몰라도(!!) 부적격은 아니다.''' 물론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법률 내용조차 아예 모르는 문외한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적은 없다. 다만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비(非)법조계 출신 연방대법관은 역사적으로 몇 명 있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미국 측 검사로 참여한 적 있는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연방대법관은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스탠리 포먼 리드(Stanley Forman Reed) 연방대법관도 법대 졸업자가 아니었다. 다만 리드 대법관 이후로 현재까지 직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연방대법관들은 모두 법대를 졸업한 법조계 출신이다. 미국 사회가 안정될수록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비법조계 출신 대법관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연방법원은 3심제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순회법원), 연방대법원 순으로 올라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