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세먼지 (문단 편집) ===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 === [[공기청정기]]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사용공간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아도 좋다. 필터 등급으로는 H13등급 이상의 필터가 아니고서는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가정용으로서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능력이 더 중요해서 풍량이 세면 E11등급의 필터로도 충분하며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된 상태이다. 다만, [[공기청정기]]가 있어도 사실 주기적으로 환기 자체는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체 상태 방사능인 [[라돈]]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산화 탄소]]도 수치가 기준치를 쉽게 초과한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로 미세먼지는 걸러낼 수 있지만 라돈이나 포름알데히드는 걸러내지 못한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실내 미세먼지가 하루 허용 수준보다 100배 이상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두 번 정도는 환기를 해야 한다.[[http://m.kmib.co.kr/view.asp?arcid=0013114257&code=61121911&cp=nv|#]] 기타 화학물질이나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오는 신축건물, 리모델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물, 또는 라돈이 쌓이기 쉬운 반지하일 경우 단시간이라도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물론 미세먼지가 심하면 짧게 환기한 뒤 [[공기청정기]]를 켜고 바닥에 물걸레질은 필수. ---그래서 환기모드가!---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품목에 들어가지만 [[공기청정기]]들도 한계가 있어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물었지만 판매중지는 당하지 않았다.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2| 공정위 제재 뒤에도 '과장광고' 여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08| 코스모앤컴퍼니 과장광고 과징금]]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700/article/4728746_23836.html| '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업체 6곳 추가 적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4140| 공정위,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6개 업체 또 적발]]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6015|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99% 정화의 진실]] 직접 환기하는 것이 싫다면 환기 기능이 들어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된다. 다만 환기시설을 위한 덕트가 이미 있는 몇 안되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환기 덕트 설치를 위해서 창문에 기구를 설치하거나 구멍을 뚫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