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수범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 ===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가입권유(제3조제3항, 구성 및 가입 한정 ☆) * 반국가단체의 지령으로 [[외환의 죄]], 소요죄, 평시폭발물사용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방화죄]], [[일수죄]], [[음용수사용방해죄]],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치사상), [[통화위조죄]], 위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해상강도죄]] 를 범하거나 이상 모든 죄에 대한 선동선전을 하는 행위(제4조제2항, ☆) * 자진지원☆[* 앞서 언급한 죄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하는 것] ,금품수수(제5조제3항) * [[월북|잠입탈출]]☆(제6조제4항) * 찬양·고무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및 그러한 목적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제7조제6항, 단체구성 및 그 활동 한정☆) * 회합통신☆(제8조제3항) * 편의제공☆(제9조제3항, 무기제공 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