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아동 (문단 편집) == 여담 == * 과거 미아리에는 어두운 형태와 [[꽃마차]] (방석집) 계열의 유해 업소[*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불건전 업소.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들이 [[삼양로]] 등에 있었고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강북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 근절 운동을 4년간 추진하여, 2019년 6월 180곳이었던 업소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75351|163곳 (91%) 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상당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현재 [[강북구]] 관내에는 17곳만 남아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관 기관인 [[강북구청]], [[서울강북경찰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불규칙적인 합동 단속으로 업주의 불안 심리 유발.[* 단속은 [[강북구청]]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나 업소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울강북경찰서]]가 퇴폐 영업, 범법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하고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아이들 교육 환경의 위해 요소가 없는지 현장 점검.] > >2. 부동산 중개 업소와 건물주도 유해 업소 근절 운동 동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유해 업소과 계약하지 않는 방식 등.] > >3. 해당 업소들이 있는 곳 가로수 등에 '유해 업소 추방' 플래카드를 달아서 업소 이용자에게 심리적 압박. > >4. 신규 유해 업소 발생을 막는 일에도 무게를 두었다. * 국회의원 선거구는 '''[[강북구 을|강북구 을(乙)]]'''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