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수험 과목으로서의 민법 ==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포함, 고등교육기관/사설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표시가 있는 시험은 민법을 주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표시가 있는 시험은 민법을 객관식 + 주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표시가 없는 시험은 민법을 객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민법이 필수과목인 시험 || '''{{{#0087BD 필수}}}''' || '''{{{#0087BD 총칙}}}''' || '''{{{#0087BD 물권}}}''' || '''{{{#0087BD 채권}}}''' || '''{{{#0087BD 친족}}}''' || '''{{{#0087BD 상속}}}'''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행정직] 2차★ || O || O || O || X || X || || [[입법고시]][* 법제직] 2차★ || O || O || O || O || O || || [[법원행정고시]] 1차 || O || O || O || O || O || || [[법원행정고시]] 2차★ || O || O || O || X || X || || [[경정공개채용시험]][* 일반] || O || O || O || O || O ||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 O || O || O || O || O || || [[법원공무원#s-3.2|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O || O || O || O || O ||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s-2.2|경찰경력채용시험]][* 법학] || O || X || X || X || X || || [[변호사시험]]☆ || O || O || O || O || O || || [[법무사]] 시험 1차 || O || O || O || O || O || || [[법무사]] 시험 2차★ || O || O || O || O || O || || [[변리사]] || O || O || O || X || X || || [[공인노무사]] || O || X || O || X || X || || [[행정사]] 1차 || O || X || X || X || X || || [[행정사]] 2차★ || X || X || 일부 [* 계약 관련 내용 한정] || X || X || || [[가맹거래사]] || O || O || 일부 || X || X || || [[감정평가사]] || O || O || X || X || X || || [[공인중개사]] || 절반 || 거의 전부 || 일부 || X || X || ||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1차]] || O || 일부 || 일부 || X || X || || [[독학사]] 법학과☆[* 2단계 객관식, 3+4단계 객관식+주관식.] || O || O || O || O || O || 민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상 최소한15학점, 225시간의 강의량을 차지한다(민법총칙 3, 물권법 3, 채권법총론 3, 채권법각론 3, 가족법 3 같은 형태.). 그외 민사재판실무, 민사기록작성, 민사사례연습 등의 수업을 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실질적으로 400시간 전후의 민법 강의량을 소화해야 한다. 법학개론 시간,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의 실무과정 등 민법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5급 공개채용시험에서 민법은 가장 난해한 과목이다. 하지만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1차 전용의 쉬운 과목으로 취급된다. ※ 민법이 선택과목인 시험 || '''{{{#EEE156 선택}}}''' || '''{{{#EEE156 총칙}}}''' || '''{{{#EEE156 물권}}}''' || '''{{{#EEE156 채권}}}''' || '''{{{#EEE156 친족}}}''' || '''{{{#EEE156 상속}}}'''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 2차★ || O || O || O || X || X || || [[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 일반] || O || X || X || X || X || || [[소방간부후보생]][* 인문사회계열] || O || X || X || X || X || || [[세무사]] 1차 || O || X || X || X || X || 민법의 어려움 때문에 5급 공개채용시험 일반행정직은 민법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을 선택하며, 세무사 역시 대부분 [[행정소송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경위공채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는 민법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데, 민법총칙만 보기 때문에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세무사도 민법총칙만 보지만 민법 선택이 인기없는 이유는 양으로는 행정소송법이 더 적고, 상법은 회계사시험 유경험자들에게 겹치는 과목이고 회계, 세법 지식과 연계되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은 나머지 둘에 치이는 어중간함으로 인기가 없다. 공공기관 법정계열에서도 민법, 민사소송법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의 분량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란 형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맥주병, 가위, 각목, 벽돌 등을 생각하면 된다. 반면 원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흉기라 부른다. 흉기 및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이라는 견해가 이쪽 통설이다. 지저[* 지원림 저 민법강의]만 해도 2천쪽 정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