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민법은 법학의 기초 === 민법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행시 법제직, 법원공무원, 판사 실무에 들어가거나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이나 거래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 * 치밀한 법논리와 법적 사고력이 없음 * 다른 법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음 즉, 민법은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기]]와 같다. 소위 법적인 사고방식, '리걸 마인드' 역시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민법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이다. 법제직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법무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행정사 시험 등을 대비하는 많은 학교, 학원에서 법학 과목들 중 민법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즉, 민법을 거칠게라도 한 번 돌려서 어설프게나마 그 법리의 감을 잡고 나서야 다른 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다루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민사법률가가 아니면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라는 프랑스의 법언이 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게 되면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등 다른 법학을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다른 법과목의 경우 대부분 민법의 이론을 가져다 쓰거나 연계된 형식으로 진행될 뿐이며, 따라서 민법이 어느정도 되어있다면 다른법은 그저 민법의 특칙, 특례 등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해당 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다. 법학과에서 민법 하나만 완벽하게 잘 배워도 가장 성공한 법학사 취득이라고 한다. 또한, 형법 중 재산죄 관련 파트나[* 형법 시험에서 3~4문제는 꾸준히 출제될 정도로 비중있는 부분이다.] 상법은 민법 지식이 없으면 해당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행정법 역시[* 행정법은 완비된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행정사건에 적용할 행정법규가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행정법의 흠결). 이러한 경우에 그 보충의 방법으로 공법규정의 유추해석과 '''사법의 적용'''이 있다. -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에서 응용한 부분이 많아 해당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민법공부는 필요하다. 다만, [[헌법]]과 [[형법]]의 경우 공부에 매니악한 수준의 흥미를 가진 학생들도 꽤 많지만[*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시사성 있는 판례와 법령이 있어 재미를 붙일 수 있다. 특히 정치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형법은 워낙 흥미로운 판례들도 많고 형법 자체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법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적이 인기를 끄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민법은 그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재미가 덜한 편이라 좋아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다. 민법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 중에 한가지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지만, 한국 법원의 재판도 70% 이상이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이 평균 소송소요기간도 가장 길다. 당연히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민사소송을 다루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법조인 생활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