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수험 민법 공부법 === 수험 민법의 1차시험, 혹은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선지를 마주할 때, 4개나 5개의 선지 중 하나의 선지라도 본인 스스로 숙고해서 풀면 사실상 그 문제는 절반의 확률로 이미 틀렸다고 봐야 한다. 문제를 보고 바로 머릿속에서 본인이 암기한 항목의 목차에서 기억을 끄집어내어 풀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나온다. 발제를 보고서 정확히 어느 법의 영역을 묻는지 알아서 조문 및 판례가 연상될 정도로 공부가 되어있어야 한다. 주요한 법적 특성, 쟁점, 청구권 및 효력의 결과까지 정확히 암기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문제가 풀릴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서 점수를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타 법과목에 비해 양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야 하며, 그러한 점 때문에 실전에서도 시간단축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하는 과목일 수 있는데 실체법의 기본 내용 숙지도 만만치 않다 보니, 민법은 타 법과목에 비해 수험생 개개인의 공부 노하우 및 방법론에 의해서도 성과 및 성적이 많이 좌우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채권적 청구의 대위, 보호청구에서의 법리, 기타 무수히 많은 책임, 효력의 범위 등의 정언적이며 직관적이고도 논리적인 법리를 토대로 선지와 사례를 착오 없이 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법을 공부하면 이 긁어가면서 공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 민법은 다른 과목과 및 법 과목에 비해 [[인터넷 강의]]의 일타 강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이 보는 공시, 고시 및 전문직 시험에서의 민법 강사 중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